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수소법 ) [시행 2022. 2. 5.] [법률 제16942호, 2020. 2. 4.,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신에너지산업과) 044-203-5396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