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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공공전세주택 1차 입주자 모집공고(LH공사)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5. 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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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22-1차공공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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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공공전세주택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시(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의정부시>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한시적(‘21~’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1600-1004)서울 매입임대 상담센터(02-2015-1040)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4.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모집호수) 총 114호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접수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우편접수를 진행합니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충북 ❹광주·전남·제주 ❺전북
❻대구·경북 ❼부산·울산·경남 ❽강원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공고별’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60㎡이상~70㎡미만/70㎡이상~80㎡미만/80㎡이상
(공급방법) 주택군 내 면적별 모집단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에 한정하며, 유지기간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이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2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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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접수
(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접수
자격검증
당첨자·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입주
4.28(목)
5.9(월)
~
5.11(수)
5.13(금)
5.16(월)
~
5.18(수)

6.22(수)
별도 안내
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공급대상 주택 : 총 114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주택군(모집단위)
모집호수
주택 소재지


114
의정부민락동
(민락아크로빌)
1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19번길 11-6(민락동) 민락아크로빌 A동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81(가능동) 성훈팰리스
의정부가능동
(성훈팰리스)
5
강북수유동(은행빌라)
1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72가길 15(수유동) 은행빌라
강서방화동
(마곡노블리안)
4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40길 37(방화동) 마곡노블리안 아파트
강서화곡동
(광진에버빌)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98-18(화곡동) 광진에버빌A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98-18(화곡동) 광진에버빌B동
노원상계동
(양지쉐르빌)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0나길 37(상계동) 양지쉐르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4길 30(상계동) 양지쉐르빌
노원상계동
(시온아트빌)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마길 20(상계동) 시온아트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24바길 11(상계동) 시온아트빌
도봉쌍문동
(위드139)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9길 42-20(쌍문동) 위드139 A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39길 42-20(쌍문동) 위드139 B동
동대문장안동
(시온그랜드빌)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25길 28-9(장안동) 시온그랜드빌
성북보문동
(위드13)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3가길 7-9(보문동7가) 위드13
성북석관동
(시온스타빌)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18(석관동,) 시온스타빌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80~90% 수준의 전세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❶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모집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충북 ❹광주·전남·제주 ❺전북
❻대구·경북 ❼부산·울산·경남 ❽강원

☞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3
공급일정
공급단계
일정
내용
신청접수
[인터넷]
‘22.05.09(월) (10:00~)
‘22.05.11(수)
(~16:00)

[등기우편]
‘22.05.09(월)
~05.11(수)
도착분
• 공공전세 청약은 원칙적으로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기우편신청을 받습니다.
* 등기우편신청 : ‘22.05.09(월)~05.11(수) 도착하는 우편신청분
- 주소 :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 신청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반드시 동봉
• 이번 입주자모집공고는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순위 및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6페이지 “4.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2.05.13(금)
(17:00)
• 서류제출 대상자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메뉴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우편접수 대상자가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문자 안내 예정입니다.
(청약센터 확인 불가)
대상자
서류제출
‘22.05.16(월)
~ 05.18(수)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7페이지 “5.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제출은 서류제출 마감일(5.18)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6월 중)
•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 및 예비자를 선정합니다.
•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자 발표
‘22.06.22(수)
(17:00 이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 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단, LH 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4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신청기간 : ‘22.05.09(월) 10:00 ~ ’22.05.11(수) 16:00
신청방법
① 공동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공동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서울지역본부]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문 클릭 → 모집단위 선택

* 청약신청은 마감시간(5.11. 오후 4시)까지 반드시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 등기우편 신청(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접수기간 : ‘22.05.09(월) ~ ’22.05.11(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게 접수 처리하므로 등기우편 발송은 접수기간 전 여유있게 발송하시기 바람(일반우편 불가)
수 신 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공공전세주택 담당자 앞”
• 동봉서류 : ① 공급신청서(11페이지 양식)
② (공통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추가서류) 8페이지 추가제출서류 확인하여 해당자만 추가동봉
• 유의사항 : 우편제출한 신청서 작성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동봉하여야 할 서류가 일부 또는 전부 미비되었을 경우 유효하게 접수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5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안내
• 공고일(‘22.04.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2.05.13(금)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 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기간 : 2022.5.16(월) ~ 2022.5.18(수)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신청기간 마감일(‘22.05.18.)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공사소정양식➁
(12p)출력]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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