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하남, 우산 행복주택
광주하남·우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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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광주하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75-6 광주하남 천년나무 아파트 (행복주택, 총 300호)
■ 광주우산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행복주택, 총 361호)
|
• 금회 공고하는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22)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4.23~2003.04.2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1957.04.22 이전 출생자)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신청에 필요한 모든서류(5. 신청서류 참고)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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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
|
당첨자
발표
|
|
계약체결
|
(‘22.05.09∼11) (’22.05.23) (~‘22.05.31) (‘22.08.12) (개별안내)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광주하남 행복주택 [공급대상 계층 완화]
공급형별
(㎡)
|
최 초
공급대상
|
건설호수
(호)
|
세대 당 계약면적(㎡)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
16
|
대학생 계층
|
112
|
16.35
|
9.6253
|
2.1781
|
8.1894
|
36.3428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개별난방
|
‘19.01월
|
청년 계층
|
|||||||||
26A
|
청년 계층
|
50
|
26.03
|
15.3240
|
3.4678
|
13.0380
|
57.8598
|
||
26B
|
주거급여수급자
|
30
|
26.03
|
15.3240
|
3.4678
|
13.0380
|
57.8598
|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12
|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8
|
||||||||
36
|
신혼부부 계층
|
78
|
36.02
|
21.2052
|
4.7987
|
18.0419
|
80.0658
|
공급
형별
(㎡)
|
최 초
공급대상
|
금 회
공급대상
|
공가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16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계층
|
16
|
50
|
30
|
12,920
|
646
|
12,274
|
77,520
|
(+)
|
3,000
|
15,920
|
62,520
|
6
|
|
(-)
|
10,000
|
2,920
|
98,350
|
||||||||||||
청년 계층
|
청년 계층
|
無소득
|
12,920
|
646
|
12,274
|
77,520
|
(+)
|
3,000
|
15,920
|
62,520
|
6
|
||||
(-)
|
10,000
|
2,920
|
98,350
|
||||||||||||
有소득
|
13,680
|
684
|
12,996
|
82,080
|
(+)
|
4,000
|
17,680
|
62,080
|
|||||||
(-)
|
11,000
|
2,680
|
104,990
|
||||||||||||
26A
|
청년
계층
|
대학생
|
1
|
30
|
20
|
20,400
|
1,020
|
19,380
|
122,400
|
(+)
|
12,000
|
32,400
|
62,400
|
6
|
|
(-)
|
16,000
|
4,400
|
155,730
|
||||||||||||
청년 계층
|
無소득
|
20,400
|
1,020
|
19,380
|
122,400
|
(+)
|
12,000
|
32,400
|
62,400
|
6
|
|||||
(-)
|
16,000
|
4,400
|
155,730
|
||||||||||||
有소득
|
21,600
|
1,080
|
20,520
|
129,600
|
(+)
|
13,000
|
34,600
|
64,600
|
|||||||
(-)
|
17,000
|
4,600
|
165,010
|
■ 광주우산 행복주택 [공급대상 계층 완화]
공급형별
(㎡)
|
최 초
공급대상
|
건설호수
(호)
|
세대 당 계약면적(㎡)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기타공용
|
주차장
|
||||||
16A
|
대학생 계층
|
130
|
16.86
|
8.3318
|
2.1595
|
13.4862
|
40.8375
|
철근콘크리트
/
라멘구조
/
개별난방
|
‘19.10월
|
16B
|
16.84
|
8.3219
|
2.1569
|
13.4702
|
40.7890
|
||||
청년 계층
|
|||||||||
16C
|
16.33
|
8.0699
|
2.0916
|
13.0623
|
39.5538
|
||||
26A
|
청년계층
|
21
|
26.41
|
13.0512
|
3.3828
|
21.1252
|
63.9692
|
||
주거급여수급자
|
36
|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9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7
|
26.60
|
13.1450
|
3.4070
|
21.2772
|
64.4292
|
||
36
|
신혼부부 계층
|
138
|
36.44
|
18.0077
|
4.6674
|
29.1482
|
88.2633
|
공급
형별
(㎡)
|
최 초
공급대상
|
금 회
공급대상
|
공가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모집
예비자수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16A
16B
16C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계층
|
14
|
94
|
20
|
13,940
|
697
|
13,243
|
83,640
|
(+)
|
4,000
|
17,940
|
63,640
|
6
|
|
(-)
|
11,000
|
2,940
|
106,550
|
||||||||||||
청년 계층
|
청년 계층
|
無소득
|
13,940
|
697
|
13,243
|
83,640
|
(+)
|
4,000
|
17,940
|
63,640
|
6
|
||||
(-)
|
11,000
|
2,940
|
106,550
|
||||||||||||
有소득
|
14,760
|
738
|
14,022
|
88,560
|
(+)
|
5,000
|
19,760
|
63,560
|
|||||||
(-)
|
12,000
|
2,760
|
113,560
|
||||||||||||
26A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5
|
30
|
10
|
18,600
|
930
|
17,670
|
111,600
|
(+)
|
10,000
|
28,600
|
61,600
|
20
|
|
(-)
|
15,000
|
3,600
|
142,850
|
||||||||||||
대학생 계층
|
21,080
|
1,054
|
20,026
|
126,480
|
(+)
|
13,000
|
34,080
|
61,480
|
6
|
||||||
(-)
|
17,000
|
4,080
|
161,890
|
||||||||||||
청년
계층
|
無소득
|
21,080
|
1,054
|
20,026
|
126,480
|
(+)
|
13,000
|
34,080
|
61,480
|
6
|
|||||
(-)
|
17,000
|
4,080
|
161,890
|
||||||||||||
有소득
|
22,320
|
1,116
|
21,204
|
133,920
|
(+)
|
14,000
|
36,320
|
63,920
|
|||||||
(-)
|
18,000
|
4,320
|
171,42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고령자
(주거약자용)
|
4
|
1
|
30
|
23,560
|
1,178
|
22,382
|
141,360
|
(+)
|
16,000
|
39,560
|
61,360
|
20
|
|
(-)
|
19,000
|
4,560
|
180,940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단지명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
계약안내
|
광주하남
|
□ 인터넷(PC·모바일) 신청
2022.05.09(월) 10:00
~
2022.05.11(수) 16: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현장신청
2022.05.10(화),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장소:LH광주전남지역본부
|
2022.05.23(월)
16: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등기우편 제출]
※ 2022.05.31(화)자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등기우편 주소지:
LH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행복주택 상가3층
행복주택 예비자 담당자
우편번호(62363)
※ 봉투 상단에 신청단지 /신청형별/ 신청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
※ 제출 서류 및 공사 지정양식 등을 작성 및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
|
2022.08.12(금)
16:00 이후
LH청약센터 (apply.lh.or.kr)
ARS: (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추후
개별 통보
(계약 순번 도래시 개별안내)
|
광주우산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4.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공사양식)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사양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1통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공사양식)
|
• 해당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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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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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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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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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전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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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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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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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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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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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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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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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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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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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개별통보)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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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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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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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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