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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운암6단지 5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4.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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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운암6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 04. 2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 자가 1순위 접수일인 9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10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22.04.21. LH 오산운암6단지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2-000256
▪ 신청 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 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오산운암6단지
오산운암6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6-22
(원동 운암주공6단지)
031-376-0342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오산운암6단지
경기도 오산시 운천로 16-22
(원동, 운암주공6단지)
5개동 571호
‘99.04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14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오산운암6
39
39.99
11.60
19.43
71.02
복도식/지역
268
12
80
49A
49.96
13.30
24.27
87.53
89
16
60
49B
49.95
17.81
24.26
92.02
214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오산운암6
39
14,583,000
2,916,000
11,667,000
186,730
21,000,000
35,583,000
81,300
49A
17,894,000
3,578,000
14,316,000
231,220
26,000,000
43,894,000
101,220
49B
19,128,000
3,825,000
15,303,000
246,840
28,000,000
47,128,000
106,840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04. 21.) 현재 주택건설지역(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5. 모집일정

 

■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
순위
신청접수
신청방법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비고
오산운암6
39
49A
49B
1순위
2022.05.09(월)
06:00∼16:00
인터넷/모바일
2022.05.26(목)
16:00 이후
2022.07.29(금)
16:00 이후
현장방문
접수
없음
2순위
2022.05.10(화)
06:00∼16:00
7.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신청자 한함)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입주자격 심사
(주택소유)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8. 신청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1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 동일주소 거주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오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주민센터
1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ARS(1661-7700)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진행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조회 → LH예비입주자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오산운암6공임50년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2.04.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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