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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뉴스에 나오던 외제차 임대주택, 고가차량 임대주택...드디어 강하게 고치네요.
아무튼 제도적으로 더 강하게 고친다고 한다.
기존에는 지분만 나눠 놓으면 상관 없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임대주택 거주자 10%로 하고 90%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내 소유는 1천만원이라 타고다녀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차량의 전체 가액으로 산출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리스, 렌트, 지분공유, 타인명의 등록 등 방법은 많았다. 그런더 전체 가액으로 산출하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겠다 싶다.
한가지 웃긴건... 자동차 규정은 이렇게 까다로운데,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에 싼 농지라거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참 너그럽다. 1억까지였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몇 푼 안되는데, 자동차는 일단 구입할때부터 7%씩 부과하지 않냐. 매년 배기량별 세금도 나가고.
우리의 인식 차이가 이정도 아닌가 싶다. 부동산은 그냥 넘어가고, 자동차에는 강함 세금을 부여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동산에 지금보다 훨씬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많이 낮춰야 형평성에 맞고, 개인의 이동권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랬음 좋겠다. 근데 부동산 등에 업고 당선된 굥씨가 과연 그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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