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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주택 고액 자동차 주차등록 제한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4.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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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뉴스에 나오던 외제차 임대주택, 고가차량 임대주택...드디어 강하게 고치네요.

 

사실 이건 억까지. 규정이 2천300만이고 중고차면 뭐라할 수 없지 않냐.

 

 

사실 이런게 문제겠지 ㅋ

 

아무튼 제도적으로 더 강하게 고친다고 한다.

 

기존에는 지분만 나눠 놓으면 상관 없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임대주택 거주자 10%로 하고 90%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내 소유는 1천만원이라 타고다녀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차량의 전체 가액으로 산출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리스, 렌트, 지분공유, 타인명의 등록 등 방법은 많았다. 그런더 전체 가액으로 산출하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겠다 싶다.

 

한가지 웃긴건... 자동차 규정은 이렇게 까다로운데,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에 싼 농지라거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참 너그럽다. 1억까지였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몇 푼 안되는데, 자동차는 일단 구입할때부터 7%씩 부과하지 않냐. 매년 배기량별 세금도 나가고.

 

우리의 인식 차이가 이정도 아닌가 싶다. 부동산은 그냥 넘어가고, 자동차에는 강함 세금을 부여한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부동산에 지금보다 훨씬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많이 낮춰야 형평성에 맞고, 개인의 이동권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랬음 좋겠다. 근데 부동산 등에 업고 당선된 굥씨가 과연 그럴지...

 

 

 

 

SH공사 고가차량 주차등록 제한
공공임대주택 주차제한
20220422 SH 공공주택 입주자 고가차량 주차등록 제한 실시.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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