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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정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LH)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4. 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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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여수수정행복주택예비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최종).pdf
0.45MB

 

 

 

여수수정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4.19)
1. 건설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60, 여수수정 행복주택
• 여수수정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1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2022.04.19)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순천권지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인터넷,현장)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04.27~28) (’22.05.06) (‘22.05.06∼13) (‘22.08.12) (개별통보)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건설호수
(200)
대기
예비자
(3)
세대 당 계약면적(㎡)
구조
난방
최초
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16㎡
(빌트인)
89
-
16.9700
7.5836
2.1789
4.9929
31.7254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2018.12
26㎡
39
3
26.7200
11.2708
3.4309
7.8615
49.2832
36㎡
72
-
36.7800
14.9749
4.7227
10.8213
67.2989
공급
형별
공급
대상계층
공가
호수
(25)
예비자
모집인원
(100)
임대조건(원)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최대
거주
기간
(년)
임대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임대료
16㎡
(빌트인)
대학생
15
50
12,852,000
642,000
12,210,000
76,040
+3,000,000
15,852,000
61,040
6
청년
(소득유)
13,608,000
680,000
12,928,000
80,510
+4,000,000
17,608,000
60,510
26㎡
주거급여수급자
1
10
16,950,000
847,000
16,103,000
100,280
+8,000,000
24,950,000
60,280
20
고령자
(주거약자용)
1
10
21,470,000
1,073,000
20,397,000
127,030
+13,000,000
34,470,000
62,030
36㎡
대학생
8
30
25,636,000
1,281,000
24,355,000
151,670
+18,000,000
43,636,000
61,670
6
청년
(소득유)
27,144,000
1,357,000
25,787,000
160,600
+19,000,000
46,144,000
65,60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0,160,000
1,508,000
28,652,000
178,440
+21,000,000
51,160,000
73,440
6(10)
주거급여수급자
22,620,000
1,131,000
21,489,000
133,830
+14,000,000
36,620,000
63,830
20
고령자
28,652,000
1,432,000
27,220,000
169,520
+20,000,000
48,652,000
69,520
20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공급대상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최종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인터넷(PC, 모바일) 및 현장접수

※현장접수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에 한함
※현장접수 당일 혼잡하오니, 가급적 인터넷신청 요망
※현장접수 시 준비서류는
(p.11~p.14)참조
‘22.05.06.(금)
18:00 이후


(확인방법)
*네이버에서
LH 청약센터 검색
→인터넷청약
→서류제출대상자조회
‘22.05.13.(금)까지
등기우편 또는 현장제출

5.13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인정

현장 및 우편접수장소:
LH순천권주거복지지사
(57938)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60, KT북순천지사 3층
입주자모집 담당자 앞

‘22.08.12.(금)
18:00 이후

(확인방법)
1. ARS(1661-7700) 전화

또는

2. 네이버에서
LH 청약센터 검색
→인터넷청약
→서류제출대상자조회
'22.04.27(수) 10:00
~'22.04.28.(목) 16: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4.1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제출 •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당첨자 발표 [2022.08.12(금) 18: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통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는 계약안내를 받은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순천권주거복지지사, L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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