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정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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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광장로 260, 여수수정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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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수정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19)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2022.04.19)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순천권지사)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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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인터넷,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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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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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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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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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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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22.04.27~28) (’22.05.06) (‘22.05.06∼13) (‘22.08.12)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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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건설호수
(200)
|
대기
예비자
(3)
|
세대 당 계약면적(㎡)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16㎡
(빌트인)
|
89
|
-
|
16.9700
|
7.5836
|
2.1789
|
4.9929
|
31.7254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
2018.12
|
26㎡
|
39
|
3
|
26.7200
|
11.2708
|
3.4309
|
7.8615
|
49.2832
|
||
36㎡
|
72
|
-
|
36.7800
|
14.9749
|
4.7227
|
10.8213
|
67.2989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계층
|
공가
호수
(25)
|
예비자
모집인원
(100)
|
임대조건(원)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
16㎡
(빌트인)
|
대학생
|
15
|
50
|
12,852,000
|
642,000
|
12,210,000
|
76,040
|
+3,000,000
|
15,852,000
|
61,040
|
6
|
청년
(소득유)
|
13,608,000
|
680,000
|
12,928,000
|
80,510
|
+4,000,000
|
17,608,000
|
60,510
|
||||
26㎡
|
주거급여수급자
|
1
|
10
|
16,950,000
|
847,000
|
16,103,000
|
100,280
|
+8,000,000
|
24,950,000
|
60,280
|
20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
|
10
|
21,470,000
|
1,073,000
|
20,397,000
|
127,030
|
+13,000,000
|
34,470,000
|
62,030
|
||
36㎡
|
대학생
|
8
|
30
|
25,636,000
|
1,281,000
|
24,355,000
|
151,670
|
+18,000,000
|
43,636,000
|
61,670
|
6
|
청년
(소득유)
|
27,144,000
|
1,357,000
|
25,787,000
|
160,600
|
+19,000,000
|
46,144,000
|
65,60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30,160,000
|
1,508,000
|
28,652,000
|
178,440
|
+21,000,000
|
51,160,000
|
73,440
|
6(10)
|
|||
주거급여수급자
|
22,620,000
|
1,131,000
|
21,489,000
|
133,830
|
+14,000,000
|
36,620,000
|
63,830
|
20
|
|||
고령자
|
28,652,000
|
1,432,000
|
27,220,000
|
169,520
|
+20,000,000
|
48,652,000
|
69,520
|
20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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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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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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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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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일정
공급대상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
최종 당첨자발표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
인터넷(PC, 모바일) 및 현장접수
※현장접수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대상에 한함
※현장접수 당일 혼잡하오니, 가급적 인터넷신청 요망
※현장접수 시 준비서류는
(p.11~p.14)참조
|
‘22.05.06.(금)
18:00 이후
(확인방법)
*네이버에서
LH 청약센터 검색
→인터넷청약
→서류제출대상자조회
|
‘22.05.13.(금)까지
등기우편 또는 현장제출
5.13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인정
※ 현장 및 우편접수장소:
LH순천권주거복지지사
(57938)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60, KT북순천지사 3층
입주자모집 담당자 앞
|
‘22.08.12.(금)
18:00 이후
(확인방법)
1. ARS(1661-7700) 전화
또는
2. 네이버에서
LH 청약센터 검색
→인터넷청약
→서류제출대상자조회
|
'22.04.27(수) 10:00
~'22.04.28.(목) 16: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4.1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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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제출 • 현장 신청자 : 현장접수 시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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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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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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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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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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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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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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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2022.08.12(금) 18: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통보)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안내를 받은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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