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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역세권청년주택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지원요건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기준자산*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6,208,934원) - 신혼부부: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7,450,721원) |
- 청년: 2억 8,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서울시 임차보증금 및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주거비 지원 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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