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꼭지제목: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확정…태양광 200m·풍력 1500m 상한 날짜: 2026.08.11 URL: https://edata.ekn.kr/article/view/ekn202608110003한 줄 요약: 정부가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상한을 각각 200m, 1500m로 통일하고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본문:그동안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처음으로 국가 상한선이 생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태양광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200m, 풍력은 최대 1500m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없게 돼, 기존 검토됐던 도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