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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LH공사)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5. 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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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급호수 : 3,000호
2. 공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충청남도)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제주, 서귀포
3.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5.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예시 :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05. 09(월) 10:00 ~ 2022. 05. 2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

<유의사항>

•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한국정보인증(주),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첨부파일의 용량, 형식이 제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첨부파일 용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크기 최대 1,000KB 미만 /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신청절차

입주신청
(LH청약센터)
자격확인
(LH지역본부)
대상자 선정
(개별안내)
전세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권리분석 (LH지역본부)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지역본부)
입주
5.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 첨부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5.0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격확인을 위해 해당 증명서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양육 자녀 확인

• 주민등록표 분리 배우자 확인 등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LH 청약센터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아, 내용 확인 후 세대
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첨부된
양식 작성
자격확인서류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등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해당시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병원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
사무소
6.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지원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기본
1억3천5백만원
1억원
8천5백만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원씩 추가 지원(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해당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입주자가 원할 경우 추가부담 가능

 

7.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입주자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직계비속 : 직계비속 1명 0.2%p, 직계비속 2명 0.3%p, 직계비속 3명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지원대상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2022년다자녀전세임대1순위입주자정기모집공고문.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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