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곡 LH천년나무 1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5.11) * PC 및 모바일 접수
|
1. 건설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로 33 일원 행복주택 408호
|
• 대구대곡 천년나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는 공가세대만큼 공가명도일순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우선 계약 후 향후 공가세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예정입니다.(동호지정 불가)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22.06.07(화)에 LH서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시에는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공고문 본문(5. 신청서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
신청
(인터넷)
|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
|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
|
당첨자
발표
|
|
계약체결
|
(‘22.6.7~6.9) (’22.6.13) (‘22.6.14~6.16) (‘22.9.2) (개별안내)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건설호수
|
공가
|
대기중인예비자수
|
금회모집예비자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21A
|
대학생
계층
|
186
|
33
|
0
|
80
|
21.71
|
12.6503
|
1.8980
|
11.1141
|
47.3724
|
18,088,000
|
904,
400
|
17,183,600
|
90,440
|
(+)
|
6,000
|
24,088
|
60,440
|
6
|
(-)
|
15,000
|
3,088
|
121,690
|
||||||||||||||||
청년
계층
|
0
|
19,152,000
|
957,
600
|
18,194,400
|
95,760
|
(+)
|
7,000
|
26,152
|
60,760
|
6
|
|||||||||
(-)
|
16,000
|
3,152
|
129,090
|
||||||||||||||||
21B
|
주거
급여
수급자
|
30
|
4
|
0
|
10
|
15,660,000
|
783,
000
|
14,877,000
|
78,300
|
(+)
|
3,000
|
18,660
|
63,300
|
20
|
|||||
(-)
|
13,000
|
2,660
|
105,380
|
||||||||||||||||
21C
|
고령자
(주거
약자)
|
12
|
3
|
0
|
8
|
21.80
|
12.7027
|
1.9058
|
11.1602
|
47.5687
|
19,912,000
|
995,
600
|
18,916,400
|
99,560
|
(+)
|
7,000
|
26,912
|
64,560
|
20
|
(-)
|
16,000
|
3,912
|
132,890
|
||||||||||||||||
25A
|
대학생
계층
|
16
|
4
|
0
|
10
|
25.13
|
14.6431
|
2.1970
|
12.8650
|
54.8351
|
20,536,000
|
1,026,800
|
19,509,200
|
102,680
|
(+)
|
8,000
|
28,536
|
62,680
|
6
|
(-)
|
17,000
|
3,536
|
138,090
|
||||||||||||||||
청년
계층
|
21,744,000
|
1,087,200
|
20,656,800
|
108,720
|
(+)
|
9,000
|
30,744
|
63,720
|
6
|
||||||||||
(-)
|
18,000
|
3,744
|
146,220
|
||||||||||||||||
25B
|
주거
급여
수급자
|
10
|
1
|
0
|
4
|
18,120,000
|
906,
000
|
17,214,000
|
90,600
|
(+)
|
6,000
|
24,120
|
60,600
|
20
|
|||||
(-)
|
15,000
|
3,120
|
121,850
|
||||||||||||||||
25C
|
고령자
(주거
약자 外)
|
10
|
0
|
2
|
3
|
22,952,000
|
1,147,600
|
21,804,400
|
114,760
|
(+)
|
10,000
|
32,952
|
64,760
|
20
|
|||||
(-)
|
19,000
|
3,952
|
154,340
|
||||||||||||||||
36A
|
신혼
부부
계층
|
126
|
23
|
0
|
60
|
36.49
|
21.2626
|
3.1902
|
18.6806
|
79.6234
|
35,080,000
|
1,754,000
|
33,326,000
|
175,400
|
(+)
|
21,000
|
56,080
|
70,400
|
6~10
|
(-)
|
29,000
|
6,080
|
235,810
|
||||||||||||||||
36B
|
고령자
(주거
약자 外)
|
18
|
0
|
0
|
3
|
33,326,000
|
1,666,300
|
31,659,700
|
166,630
|
(+)
|
19,000
|
52,326
|
71,630
|
20
|
|||||
(-)
|
27,000
|
6,326
|
222,880
|
■ 임대조건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1)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개수만큼의 당첨자 선정(즉시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 공가명도일 순으로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지정은 불가하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접수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
당첨자
발표
|
기간
|
2022.06.07(화) ~ 06.09(목)
10:00 ~ 16:00
* 06.07(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한해 현장접수
(타유형 현장접수 불가)
|
2022.06.13(월)
16:00 이후
|
등기우편
: 2022.06.14(화) ~ 06.16(목)
인터넷서류제출
2022.06.14(화) 10:00 ~
06.16(목) 16:00
|
2022.09.02(금)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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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터넷/모바일 신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LH청약센터
|
※ 2022.06.16(목)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함
※ 우편주소
(우 4295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로 441 5층,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 대구경북콜센터 1670-0003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5.1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
1통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 [양식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작성 후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
필수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대구대곡2 A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일건설(주)
㈜신성건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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