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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곡 LH천년나무 1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022.05.11)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5.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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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곡 LH천년나무 1단지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5.11) * PC 및 모바일 접수
1. 건설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로 33 일원 행복주택 408호
• 대구대곡 천년나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는 공가세대만큼 공가명도일순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우선 계약 후 향후 공가세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예정입니다.(동호지정 불가)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중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22.06.07(화)에 LH서부권주거복지지사에서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시에는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공고문 본문(5. 신청서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6.7~6.9) (’22.6.13) (‘22.6.14~6.16) (‘22.9.2) (개별안내)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호수
공가
대기중인예비자수
금회모집예비자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1A
대학생
계층
186
33
0
80
21.71
12.6503
1.8980
11.1141
47.3724
18,088,000
904,
400
17,183,600
90,440
(+)
6,000
24,088
60,440
6
(-)
15,000
3,088
121,690
청년
계층
0
19,152,000
957,
600
18,194,400
95,760
(+)
7,000
26,152
60,760
6
(-)
16,000
3,152
129,090
21B
주거
급여
수급자
30
4
0
10
15,660,000
783,
000
14,877,000
78,300
(+)
3,000
18,660
63,300
20
(-)
13,000
2,660
105,380
21C
고령자
(주거
약자)
12
3
0
8
21.80
12.7027
1.9058
11.1602
47.5687
19,912,000
995,
600
18,916,400
99,560
(+)
7,000
26,912
64,560
20
(-)
16,000
3,912
132,890
25A
대학생
계층
16
4
0
10
25.13
14.6431
2.1970
12.8650
54.8351
20,536,000
1,026,800
19,509,200
102,680
(+)
8,000
28,536
62,680
6
(-)
17,000
3,536
138,090
청년
계층
21,744,000
1,087,200
20,656,800
108,720
(+)
9,000
30,744
63,720
6
(-)
18,000
3,744
146,220
25B
주거
급여
수급자
10
1
0
4
18,120,000
906,
000
17,214,000
90,600
(+)
6,000
24,120
60,600
20
(-)
15,000
3,120
121,850
25C
고령자
(주거
약자 外)
10
0
2
3
22,952,000
1,147,600
21,804,400
114,760
(+)
10,000
32,952
64,760
20
(-)
19,000
3,952
154,340
36A
신혼
부부
계층
126
23
0
60
36.49
21.2626
3.1902
18.6806
79.6234
35,080,000
1,754,000
33,326,000
175,400
(+)
21,000
56,080
70,400
6~10
(-)
29,000
6,080
235,810
36B
고령자
(주거
약자 外)
18
0
0
3
33,326,000
1,666,300
31,659,700
166,630
(+)
19,000
52,326
71,630
20
(-)
27,000
6,326
222,880

■ 임대조건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1)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회 입주자 모집은 공가 개수만큼의 당첨자 선정(즉시입주)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자격검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 공가명도일 순으로 예비자번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지정은 불가하며 공가세대를 초과하지 않고 선정된 예비자의 경우에도 계약진행 및 공가 보수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기간

2022.06.07(화) ~ 06.09(목)
10:00 ~ 16:00
* 06.07(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한해 현장접수
(타유형 현장접수 불가)



2022.06.13(월)
16:00 이후


등기우편
: 2022.06.14(화) ~ 06.16(목)

인터넷서류제출
2022.06.14(화) 10:00 ~
06.16(목) 16:00
2022.09.02(금)
16:00 이후
내용
인터넷/모바일 신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LH청약센터
※ 2022.06.16(목)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함

※ 우편주소
(우 42955)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로 441 5층,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 대구경북콜센터 1670-0003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5.1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양식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작성 후 제출
1통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
필수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대구대곡2 A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일건설(주)
㈜신성건설 등
LH공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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