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부평우민늘푸른)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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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41번길 11, 부평우민늘푸른(행복주택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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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우민늘푸른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09) 현재,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행복주택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현장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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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터넷/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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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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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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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소득·자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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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소득·자산
소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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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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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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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9∼20) (’22.5.24) (‘22.5.24∼6.2) (‘22.8.26)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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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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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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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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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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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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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인
예비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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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모집
예비
자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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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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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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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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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환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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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거주
기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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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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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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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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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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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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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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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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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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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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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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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0
|
0
|
20
|
59.46
|
20.07
|
0.97
|
22.55
|
103.05
|
100,800
|
5,040
|
95,760
|
361,200
|
(+)43,000
|
143,800
|
1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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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철근
콘크
리트
.
개별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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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0
|
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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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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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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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단지(1블럭)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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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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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일정
공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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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1,2,3순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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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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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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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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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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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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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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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pc), 모바일 접수
'22.05.19(목) 10:00
〜'22.05.20(금) 16: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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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화)
16: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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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화)
〜06.02(목)
[등기우편]
※서류제출 주소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34
LH인천북서권
주거복지지사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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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금)
16: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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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후
공가수에 맞춰
개별적으로
전자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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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5.0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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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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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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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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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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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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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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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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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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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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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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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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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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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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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공고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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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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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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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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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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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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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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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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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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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본인기준, 상세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공고일 기준 혼인중이며 배우자가 동일 등본 상에 확인되는 신청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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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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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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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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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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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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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2.08.26(금)16:00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당첨/낙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계약)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인터넷)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안내를 받은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계약 관련 사항은 입주 순번 도래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아래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온라인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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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확인
(SMS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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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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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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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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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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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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