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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우민늘푸른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2.05.11)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5.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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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부평우민늘푸른)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5. 09)
1. 공급주택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141번길 11, 부평우민늘푸른(행복주택 15호)

• 부평우민늘푸른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09) 현재,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행복주택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현장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무주택·
소득·자산
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22.5.19∼20) (’22.5.24) (‘22.5.24∼6.2) (‘22.8.26) (개별통보)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현재
공가
대기
중인
예비
자수
금호
모집
예비
자수
(20)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59B
신혼부부
·
한부모
가족계층
15
0
0
20
59.46
20.07
0.97
22.55
103.05
100,800
5,040
95,760
361,200
(+)43,000
143,800
146,200
6~10
철근
콘크
리트
.
개별
난방
(-)87,000
13,800
542,450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단지(1블럭)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동일한 유형의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공급대상
신청접수
(1,2,3순위 공통)
인터넷청약자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인터넷(pc), 모바일 접수
'22.05.19(목) 10:00
〜'22.05.20(금) 16: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접수 불가
'22.05.24(화)
16: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2.05.24(화)
〜06.02(목)

[등기우편]


※서류제출 주소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434
LH인천북서권
주거복지지사 8층
'22.08.26(금)
16:00 이후

*LH 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당첨자 발표 후
공가수에 맞춰
개별적으로
전자계약 안내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5.09)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작성방법 : 공고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본인기준, 상세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공고일 기준 혼인중이며 배우자가 동일 등본 상에 확인되는 신청자의 경우 제출 불필요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6. 예비입주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 2022.08.26(금)16:00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당첨/낙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계약안내 (개별계약)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대기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인터넷)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는 계약안내를 받은 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계약 관련 사항은 입주 순번 도래시 별도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아래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온라인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입금확인
(SMS 발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계약서 출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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