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결정 18-03-03] 에 관련된 내용이 이미 있네요. 관세청 안에서도 내부 논의가 있었고, 결정된 사안인가봅니다. 이 문서만 놓고 보면 인보이스에 금액이 찍혀있고 명백하게 카드사 쿠폰 행사 이벤트임이 분명하면 할인 후 금액이 신고 금액이 될 수 있나보네요.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 하시길! ---- Ⅱ. 쟁점사항 ㅇ 온라인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이벤트를 하여 각자 분담금을 부담하고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 제휴이벤트 할인가격 인정여부 【요 지】 ㅇ 판매자가 신용카드사의 공동이벤트를 하여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였다면 그 거래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