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구매 물품의 거래형태별 과세가격 결정방법>
2018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결정 18-03-03]
에 관련된 내용이 이미 있네요.
관세청 안에서도 내부 논의가 있었고, 결정된 사안인가봅니다.
이 문서만 놓고 보면 인보이스에 금액이 찍혀있고 명백하게 카드사 쿠폰 행사 이벤트임이 분명하면 할인 후 금액이 신고 금액이 될 수 있나보네요.
참고하셔서 현명한 소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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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쟁점사항
ㅇ 온라인쇼핑몰과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이벤트를 하여 각자 분담금을 부담하고 구매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 제휴이벤트 할인가격 인정여부
【요 지】
ㅇ 판매자가 신용카드사의 공동이벤트를 하여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였다면 그 거래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이 유】
ㅇ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에 지급․영수되는 카드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되어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였다면, 해당 할인을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하여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해외 쇼핑몰에서 할인을 받아도 할인 받기 전 금액으로 관세나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문이 있는데, 절대 그런건 없습니다.
영수증이 정확하게 카드명세서상에 결제된 금액으로 부가됩니다.
#관세 #과세 #해외직구 #관세신고 #할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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