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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LH/04.13)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4.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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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4.13)
1. 건설위치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616번지 일원, 행복주택 450호

• 금회 공고는 최초 모집(‘20.12월)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이며,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입주자격완화 순위
입주자격완화 내용
1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가구원수
일반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1인
120% 이하
2인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일반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 6세 이하
2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가구원수
완화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1인
140% 이하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 기간요건
공급대상
완화조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 9세 이하
3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대상
가구원수
완화조건
전체
1인
150% 이하
2인
3인 이상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 2순위 입주자의 재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소득기준이 아닌 일반소득기준을 적용하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되,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단, 완화된 소득기준 초과 시 일반 소득기준에 초과 비율을 적용하여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가구원수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150%
1인
3,212,113원
3,533,324원
3,854,536원
4,175,747원
4,496,958
4,818,170원
2인
4,844,370원
5,328,807원
5,813,244원
6,297,681원
6,782,118
7,266,555원
3인
6,418,566원
7,060,423원
7,702,279원
8,344,136원
8,985,992
9,627,849원
4인
7,200,809원
7,920,890원
8,640,971원
9,361,052원
10,081,133
10,801,214원
5인
7,326,072원
8,058,679원
8,791,286원
9,523,894원
10,256,501
10,989,108원
6인
7,779,825원
8,557,808원
9,335,790원
10,113,773원
10,891,755
11,669,738원
7인
8,233,578원
9,056,936원
9,880,294원
10,703,651원
11,527,009
12,350,367원
8인
8,687,331원
9,556,064원
10,424,797원
11,293,530원
12,162,263
13,030,997원

•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13)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1982.4.14∼2003.4.1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9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1957.4.13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현장)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무주택․
소득․자산
자격검색
무주택․
소득․자산
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5.2~5.4

‘22.5.11

‘22.5.12~5.16





’22.8.18

‘22.8.29~8.31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금회
모집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입주자
(100)
예비자
(164)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6A
대학생
9
18
26.32
14.0688
3.1545
12.0861
55.6294
26,180
1,309
24,871
102,530
(+)
8,000
34,180
62,530
6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
중앙난방
‘22년
9~10월
예정
(-)
22,000
4,180
148,360
청년(소득無)
26,180
1,309
24,871
102,530
(+)
8,000
34,180
62,530
(-)
22,000
4,180
148,360
청년(소득有)
27,720
1,386
26,334
108,570
(+)
9,000
36,720
63,570
(-)
23,000
4,720
156,480
26A1
고령자
(주거약자용)
13
26
26.32
14.0688
3.1545
12.0861
55.6294
29,260
1,463
27,797
114,600
(+)
10,000
39,260
64,600
20
(-)
25,000
4,260
166,680
44A/B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78
120
44.25
23.6529
5.3036
20.3195
93.5260
50,800
2,540
48,260
198,960
(+)
23,000
73,800
83,960
6~10
44.22
23.6368
5.3000
20.3057
93.4625
(-)
43,000
7,800
288,540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선정및발표
서류제출
(등기우편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2.5.2(월)10:00
~5.4(수)18:00
‘22.5.11(수)17:00이후
‘22.5.12(목)~5.16(월)
‘22.8.18(금)17:00이후
’22.8.29(월)10:00
~8.31(수)17:00





※ 24시간 신청가능
(단,시작일과마감일제외)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조회”
* 우편보내실곳:(우)13637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LH경기지역본부임대공급운영1부
화성상리1블록담당자앞

* 등기우편은 ‘22.5.16(월)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신청접수번호 필히 기재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ARS:1661-7700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현장접수)

5.4(수)10:00~16:00
※ LH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입주개시일)

9,10월중
예정
(별도통보)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4.1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예시) 123456-1234567 ( O ), 123456-1****** ( X )
※ 서류 제출시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에 제출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 용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등본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츨
1통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 대학생 계층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1]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예외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공사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2]
1통
(공사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 제외
1통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양식4]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1통
(공사양식)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구비서류
발급처
계층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대학

공사양식

해당대학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청년
계층
청년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사람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시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해당 학교


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발급가능)
※ 혼인 후 혼인관계증명서 재 제출(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당첨 및 계약 무효 처리됨)
공사양식
공사양식

주민센터
※ 입주 시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입주시점에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 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직장(세무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2.8.18(금)17:00이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수있으며, 연기시‘LH청약센터-공지사항’에 별도 게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 안내

 

 전자 계약 : ‘22.8.29(월)10:00~8.31(수)17:00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가상계좌)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SMS 발송)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로그인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계약서 출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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