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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1단지 5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LH/04.12)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4. 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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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 4. 12(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5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6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7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청약접수(인터넷 및 모바일) 및 서류제출 (등기우편)을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22. 4. 12. 부산해운대1단지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2-000195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부산해운대1단지
부산해운대1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67번길 4
(좌동, 해운대1주공아파트)
051-731-3804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부산해운대1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67번길 4 (좌동, 해운대1주공아파트)
3개동 420호
'98.02.11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비고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부산해운대1
단지
49
49.94
20.30 ~
21.95
7.93
78.17 ~
79.82
복도식/지역
420
19
100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부산해운대1
49
22,455,000
4,491,000
17,964,000
241,380
28,000,000
50,455,000
101,380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 4. 12.) 현재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청약신청
(인터넷・
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한함)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소명 접수 및 심사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6.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현장방문
신청장소
부산
해운대1단지
49
1순위
2022.04.26.(화)

※ 청약신청
인터넷(PC/모바일)
(10:00~17:00)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
서류제출발표일
2022.05.06.(금)
16:00 이후
(LH청약센터)

서류제출기간
2022.05.09.(월)
~
2022.05.13.(금)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만 가능
2022.06.27(월)
16:00 이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방문신청
불가능
8.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①등기우편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부산해운대1단지 관리사무소로 우편(등기)발송 

관리소
등기우편 주소지
연락처
부산해운대1
4808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67번길 4 (좌동)
주택관리공단 부산해운대1관리사무소
TEL) 051-731-3804
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자 계약 〔계약기간 : 예비자순번도래시 개별안내〕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현장 계약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예비자순번도래시 개별안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부산해운대1단지50년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2.04.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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