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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LH)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4. 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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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5_행복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_최종.hwp
0.30MB
220405_행복주택_예비입주자_모집공고_최종.pdf
0.63MB

시흥시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2.04.05.)
1. 건설위치
시흥은계 2단지(A1BL)
시흥시 은계북길7(대야동) (시흥대야역 1번출구 도보 500m)
시흥장현 4단지(A4BL)
시흥시 능곡서로27(능곡동) (시흥능곡역 4번출구 도보 600m)
•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시흥은계2,시흥장현4단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기준으로 신청 가능)

•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2.04.05)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4.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04.06~2003.04.0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주민등록상 1957.04.05 이전 출생자)

④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접수받습니다.다만,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현장대행접수지원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5.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신청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라며, 신청 당일 마감 전까지만 청약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2.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22.4.25(월) 10:00 ~
4.28(목) 17:00
* 24시간 접수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모바일 (App: LH청약센터)
‘22.5.4(수)
17:00 이후

(확인)
* LH청약센터
(apply.lh.or.kr)
‘22.5.9(월) ~ 5.12(목)

* 5.12(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주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우) 14995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 3층(능곡동),
“LH 시흥 행복모집 담당자” 앞
‘22.7.29(금)
17:00 이후

(확인)
* LH청약센터
* ARS(1661-7700)

※자격검증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별 인터넷대행 접수일정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주민등록상 1957.04.05 이전 출생자)에 한해 현장대행접수지원

접수단지
접수일
접수시간 및 장소
은계 2단지
4.25(월)
* 접수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12~13시 접수불가)
* 접수장소 :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능곡동), 3층
장현 4단지
4.26(화)
은계 2단지,
장현 4단지
4.27(수) ~ 4.28(목)
3. 임대대상 및 조건

■ 시흥은계 2단지 (A1블록)

구분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건설호수
현재 공가 호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예비자
모집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참고사항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
전용
(A)
주거
공용
(B)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공급
면적
(㎡)
(A+B)
평수
(A+B/3.3)
임대보증금(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일반
16
대학생
310
19
32
100
16.82
10.46
1.51
7.29
36.08
27.28
약 8평
21,362,000
1,068,100
20,293,900
94,340
(+)6,000
27,362
64,340
6
(-)18,000
3,362
131,840
청년
소득無
21,362,000
1,068,100
20,293,900
94,340
(+)6,000
27,362
64,340
(-)18,000
3,362
131,840
소득有
22,618,000
1,130,900
21,487,100
99,890
(+)7,000
29,618
64,890
(-)19,000
3,618
139,470
26
주거급여
수급자
82
4
6
50
26.49/
26.53
16.48/
16.50
2.37/
2.38
11.49/
11.50
56.83/
56.91
42.97/
43.03
13평
29,664,000
1,483,200
28,180,800
131,010
(+)14,000
43,664
61,010
20
(-)25,000
4,664
183,090
고령자
16
0
0
50
37,574,000
1,878,700
35,695,300
165,950
(+)19,000
56,574
70,950
(-)30,000
7,574
228,450
주거
약자용
16
고령자
18
10
0
50
16.82
10.46
1.51
7.29
36.08
27.28
8평
23,484,000
1,174,200
22,309,800
103,720
(+)8,000
31,484
63,720
(-)19,000
4,484
143,300
26
고령자
18
1
8
50
26.49/
26.53
16.48/
16.50
2.37/
2.38
11.49/
11.50
56.83/
56.91
42.97/43.03
13평
37,574,000
1,878,700
35,695,300
165,950
(+)19,000
56,574
70,950
(-)30,000
7,574
228,450
36
고령자
30
1
8
50
36.16
22.49
3.24
15.68
77.57
58.65
18평
52,056,000
2,602,800
49,453,200
229,900
(+)27,000
79,056
94,900
(-)44,000
8,056
321,560

■ 시흥장현 4단지 (A4블록)

구분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건설호수
현재 공가 호수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
예비자
모집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참고사항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주거
전용
(A)
주거
공용
(B)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공급
면적
(㎡)
(A+B)
평수
(A+B/3.3)
임대보증금(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일반
16
대학생
396
28
6
200
16.11
9.19
1.38
5.03
31.71
25.3
8평
15,408,000
770,400
14,637,600
70,830
(+)2,000
17,408
60,830
6
(-)13,000
2,408
97,910
청년
소득無
15,408,000
770,400
14,637,600
70,830
(+)2,000
17,408
60,830
(-)13,000
2,408
97,910
소득有
16,315,000
815,750
15,499,250
75,000
(+)3,000
19,315
60,000
(-)13,000
3,315
102,080
22
대학생
24
1
6
50
22.43/
22.32
12.80/
12.74
1.92/
1.91
7.00/
6.97
44.15/
43.94
35.23/
35.06
11평
21,012,000
1,050,600
19,961,400
98,600
(+)7,000
28,012
63,600
(-)17,000
4,012
134,010
청년
소득無
21,012,000
1,050,600
19,961,400
98,600
(+)7,000
28,012
63,600
(-)17,000
4,012
134,010
소득有
22,248,000
1,112,400
21,135,600
104,400
(+)8,000
30,248
64,400
(-)18,000
4,248
141,900
26
대학생
17
0
20
30
26.00
14.83
2.23
8.11
51.17
40.83
12평
24,514,000
1,225,700
23,288,300
115,030
(+)11,000
35,514
60,030
(-)20,000
4,514
156,690
청년
소득無
24,514,000
1,225,700
23,288,300
115,030
(+)11,000
35,514
60,030
(-)20,000
4,514
156,690
소득有
25,956,000
1,297,800
24,658,200
121,800
(+)12,000
37,956
61,800
(-)21,000
4,956
165,550
주거급여수급자
19
2
3
30
21,630,000
1,081,500
20,548,500
101,500
(+)8,000
29,630
61,500
20
(-)18,000
3,630
139,000
고령자
20
0
7
50
27,398,000
1,369,900
26,028,100
128,560
(+)13,000
40,398
63,560
(-)23,000
4,398
176,470
31
주거급여
수급자
74
5
5
50
31.68
18.08
2.71
9.89
62.36
49.76
15평
26,883,000
1,344,150
25,538,850
126,150
(+)13,000
39,883
61,150
(-)22,000
4,883
171,980
대학생
30,467,000
1,523,350
28,943,650
142,970
(+)16,000
46,467
62,970
6
(-)25,000
5,467
195,050
청년
소득無
30,467,000
1,523,350
28,943,650
142,970
(+)16,000
46,467
62,970
(-)25,000
5,467
195,050
소득有
32,259,000
1,612,950
30,646,050
151,380
(+)18,000
50,259
61,380
(-)27,000
5,259
207,630
주거
약자
36B
고령자
86
5
0
70
36.30
20.71
3.11
11.33
71.45
57.01
17평
39,140,000
1,957,000
37,183,000
183,660
(+)22,000
61,140
73,660
20
(-)33,000
6,140
252,410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청년계층은 신청자 기준으로 무주택자)을 말하며, 계층별 소득·자산 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단, 대학생, 청년계층은 신청자 기준으로 무주택자
신청자 본인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①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을 신청하는 경우
②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④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대학생·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방법 안내

 현장 대행접수 신청방법 [장애인·만65세 이상의 자(1957.04.05 이전 출생자)에 한해 가능]


ㅇ유의사항

접수현장에서 어떤 단지, 어떤 유형을 신청하면 좋을지 등의 상담은 불가하므로 미리 신청하실 단지와 형별을 정해서 오셔야 하며, 신청자격 요건 등도 반드시 숙지하고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별 현장대행접수 가능일
접수단지
접수일
접수시간 및 장소
은계 2단지
4.25(월)
* 접수시간 : 10:00 ~ 16:00 (점심시간 12~13시 접수불가)
* 접수장소 :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능곡동), 3층
장현 4단지
4.26(화)
은계 2단지,
장현 4단지
4.27(수) ~ 4.28(목)
해당 단지 접수일이 아닐 경우 현장대행 접수가 불가합니다.
• 현장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므로 혼잡한 오전시간을 피하시고 오후시간에 내방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라며, 관련서류는 [6.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현장대행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현장대행 대상자
증빙서류
-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4.5. 이전 출생자) : 별도 증빙서류 없음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본인 직접 신청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 대리 신청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 신청
①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반드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으로 날인)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발급용도:행복주택 대리신청) /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상의 자필서명)
* 위임장의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기재

6. 제출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2.4.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문 서류제출이 불가하며 등기우편으로만 서류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제출대상) 계층별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첨부
양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첨부
양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제출대상) 전체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작성 제외
(작성방법)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추가서류) 확인서 내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➀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➁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➂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➃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첨부
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첨부
양식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및 배우자)
(발급주의사항) 반드시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제출대상) 전체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추가서류)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된 신청자의 배우자
행정
복지
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상세증명서로 발급
(제출대상) 전체
(추가서류)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행정
복지
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제출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행정
복지
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대상)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
사무소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제출대상)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7. 예비자 순번 발표 및 계약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 ‘22.07.29.(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는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

-전화 : ARS(1661-7700) → 󰊱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안내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 및 무작위 추첨에 의해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 ARS 1661-7700󰊳번 → 예비입주자 순번 안내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청약신청 시 등록하신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오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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