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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4-2M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LH/04.05)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4. 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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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4-2M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입주자모집공고일 : 22. 4. 5)
1. 건설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2生 M2블록(세종시 집현북로 52 새나루마을12단지) 행복주택 1,500호
• 금회 공고는 최초 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① (소득요건 완화)
공급계층
일반조건
완화조건
전체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외벌이),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100% 이하
150% 이하
맞벌이 산업단지근로자 · 신혼부부
120% 이하

② (기간요건 완화)
공급계층
일반조건
완화조건
청년(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6세 이하
만9세 이하
※ 완화조건을 적용받은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하며, 일반조건을 만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신청
(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조사
(무주택․소득․․
자산 조사)
입주자격
(무주택․소득․자산) 부적격사유
소명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
22.4.20(수)
~ 4.22(금)
22.4.27(수)
22.4.28(목)
~5.11(수)
22.7.22(금)
소명완료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개별통보

※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조회 일정에 따라 당첨자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은 인터넷ㆍ모바일 신청으로만 진행하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ㆍ모바일 신청시 신청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PC 또는 모바일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4.5 화)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단지근로자
-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②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4. 6.∼2003.04.5.)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④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출생일 1957.4.5 이전)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세종권주거복지지사 1층, 세종시 다정중앙로20, 가온마을7단지 상가1층)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접수일:2022.4.22 금 10:00~17: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공가
모집할예비자 수
(450)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난방
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1A
산업단지
근로자
480
32
150
21.50
11.4095
2.7658
12.8747
48.5500
19,720
986
18,734
82,160
(+)4,000
23,720
62,160
6
철근콘크리트/
벽식/
복도식/개별난방
(지역
난방)
‘21.3
(-)16,000
3,720
115,490
청년계층
(소득 有)
17,748
888
16,860
73,950
(+)2,000
19,748
63,950
6
(-)15,000
2,748
105,200
대학생계층
청년(소득無)
16,762
839
15,923
69,840
(+)1,000
17,762
64,840
6
(-)14,000
2,762
99,00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20
100
150
26.92
14.2857
3.4631
16.1203
60.7891
23,218
1,161
22,057
96,740
(+)7,000
30,218
61,740
20
(-)19,000
4,218
136,320
36A
산업단지
근로자
230
24
100
36.50
19.3696
4.6955
21.8571
82.4222
32,520
1,626
30,894
135,500
(+)15,000
47,520
60,500
6
(-)27,000
5,520
191,750
신혼부부 /한부모
32,520
1,626
30,894
135,500
(+)15,000
47,520
60,500
6
~
10
(-)27,000
5,520
191,750
44A
산업단지
근로자
100
10
50
44.70
23.7212
5.7505
26.7675
100.9392
39,440
7,888
31,552
164,330
(+)19,000
58,440
69,330
6
(-)33,000
6,440
233,080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39,440
7,888
31,552
164,330
(+)19,000
58,440
69,330
6
~
10
(-)33,000
6,440
233,080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22.4.20.(수) 10:00
~'22.4.22.(금)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접수일 및 장소(65세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접수가 어려우신 분) : 22.4.22(금) 10:00~17:00[점심시간12:00~13:00제외]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상가1층
(LH 세종권주거복지지사)
‘22.4.27.(수)
16: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2.4.28.(목) ~ 5.11.(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현장 및 등기우편제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상가1층
우편 30123
(LH 세종권주거복지지사)
‘22.7.22(금)
16: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자격검증완료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개별통보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4.5 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중인 한부모 가족
1통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 입주자 명단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당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순위 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추첨하며, 발표 된 예비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진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세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예정이며, 계약 및 입주시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전자계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입금확인
(SMS 발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계약서 출력

ㅇ 현장계약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자필서
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220405최종)새나루12단지행복도시4-2M2블록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추가모집공고문.pdf
0.82MB
(220405)새나루12단지행복도시4-2M2블록행복주택입주자격완화추가모집공고문.hwp
0.6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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