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4-2M2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입주자모집공고일 : 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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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2生 M2블록(세종시 집현북로 52 새나루마을12단지) 행복주택 1,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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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 공고는 최초 공고 이후 미계약 및 해지세대에 대한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①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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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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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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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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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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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외벌이), 한부모가족,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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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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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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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산업단지근로자 ·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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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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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간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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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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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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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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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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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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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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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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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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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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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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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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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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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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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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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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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조건을 적용받은 입주자는 재계약을 1회만 허용하며, 일반조건을 만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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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인터넷,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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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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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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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조사
(무주택․소득․․
자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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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무주택․소득․자산) 부적격사유
소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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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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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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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0(수)
~ 4.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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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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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8(목)
~5.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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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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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완료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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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조회 일정에 따라 당첨자발표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은 인터넷ㆍ모바일 신청으로만 진행하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ㆍ모바일 신청시 신청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PC 또는 모바일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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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4.5 화)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산업단지근로자
-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②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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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4. 6.∼20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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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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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⑤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출생일 1957.4.5 이전)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세종권주거복지지사 1층, 세종시 다정중앙로20, 가온마을7단지 상가1층)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접수일:2022.4.22 금 10:00~17: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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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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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건설
호수
|
공가
수
|
모집할예비자 수
(450)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구조
및
난방
|
입주
월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21A
|
산업단지
근로자
|
480
|
32
|
150
|
21.50
|
11.4095
|
2.7658
|
12.8747
|
48.5500
|
19,720
|
986
|
18,734
|
82,160
|
(+)4,000
|
23,720
|
62,160
|
6
|
철근콘크리트/
벽식/
복도식/개별난방
(지역
난방)
|
‘21.3
|
(-)16,000
|
3,720
|
115,490
|
|||||||||||||||||
청년계층
(소득 有)
|
17,748
|
888
|
16,860
|
73,950
|
(+)2,000
|
19,748
|
63,950
|
6
|
|||||||||||
(-)15,000
|
2,748
|
105,200
|
|||||||||||||||||
대학생계층
청년(소득無)
|
16,762
|
839
|
15,923
|
69,840
|
(+)1,000
|
17,762
|
64,840
|
6
|
|||||||||||
(-)14,000
|
2,762
|
99,00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20
|
100
|
150
|
26.92
|
14.2857
|
3.4631
|
16.1203
|
60.7891
|
23,218
|
1,161
|
22,057
|
96,740
|
(+)7,000
|
30,218
|
61,740
|
20
|
||
(-)19,000
|
4,218
|
136,320
|
|||||||||||||||||
36A
|
산업단지
근로자
|
230
|
24
|
100
|
36.50
|
19.3696
|
4.6955
|
21.8571
|
82.4222
|
32,520
|
1,626
|
30,894
|
135,500
|
(+)15,000
|
47,520
|
60,500
|
6
|
||
(-)27,000
|
5,520
|
191,750
|
|||||||||||||||||
신혼부부 /한부모
|
32,520
|
1,626
|
30,894
|
135,500
|
(+)15,000
|
47,520
|
60,500
|
6
~
10
|
|||||||||||
(-)27,000
|
5,520
|
191,750
|
|||||||||||||||||
44A
|
산업단지
근로자
|
100
|
10
|
50
|
44.70
|
23.7212
|
5.7505
|
26.7675
|
100.9392
|
39,440
|
7,888
|
31,552
|
164,330
|
(+)19,000
|
58,440
|
69,330
|
6
|
||
(-)33,000
|
6,440
|
233,080
|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39,440
|
7,888
|
31,552
|
164,330
|
(+)19,000
|
58,440
|
69,330
|
6
~
10
|
|||||||||||
(-)33,000
|
6,440
|
23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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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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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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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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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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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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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일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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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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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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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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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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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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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20.(수) 10:00
~'22.4.22.(금)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24시간 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현장접수일 및 장소(65세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접수가 어려우신 분) : 22.4.22(금) 10:00~17:00[점심시간12:00~13:00제외]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상가1층
(LH 세종권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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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7.(수)
16: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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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8.(목) ~ 5.11.(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현장 및 등기우편제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7단지 상가1층
우편 30123
(LH 세종권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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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2(금)
16: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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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증완료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거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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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4.5 화)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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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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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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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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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직접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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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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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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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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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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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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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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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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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주거급여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제외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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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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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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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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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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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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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중인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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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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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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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 입주자 명단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당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순위 추첨은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추첨하며, 발표 된 예비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진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가세대 발생시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예정이며, 계약 및 입주시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
입금확인
(SMS 발송)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
로그인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
|
계약서 출력
|
ㅇ 현장계약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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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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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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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공통서류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자필서
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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