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이를 세는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새 정부 인수위에서도 언급이 나왔었죠.
먼저 국민연급 수급 연령을 알아보자.
~195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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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56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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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1960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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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6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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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1968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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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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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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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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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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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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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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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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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멀었다....ㅠㅠ 그리고 원래 설계대로 점점 늦어질 수밖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다면 만 나이로 인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변동이 있을까?
답 : 아무 상관없다
그 이유는 원래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하던 건데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 인수위가 진짜 한 게 없다 싶네요.
처음에 언론 기사를 접하고 오 좋다~! 싶다가도 한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주민센터, 회원가입,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운전면허, 여권 등 증빙서류를 발행할 때 '만 나이'만으로
작성을 했던 시기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62년 법 개정 이후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공식문서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빠른 충, 빠른 나이, 이런 건 왜 사용하고 있을까?
관습이기 때문이죠. 1962년 개정된 법이지만 인간이란 관습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강제할 수 없는 것이죠.
혹은 법은 없지만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고 따르면 그것이 관습법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법으로도 금지하지만, 관습적으로도 우리가 알 고 있는 것, 혹은
예전부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던 행동입니다. 가끔씩 흘러나오는 제사 논쟁, 결혼 논쟁, 등.
논쟁은 인간사회에서 늘 있던 일이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거나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때 비로써 법이 필요한 것이죠.
법은 우리를 대변하는 문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협의하여 모아놓은 문서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정신과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존경할 수 있지만, 누군가 옮겨 적은 성서를 존경할 수 없는 것처럼요.
삼천포로 이야기가 빠졌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것만 알 고 있으면 됩니다.
관습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40~50년의 세월이 흐를 수 있겠습니다 ㅎㅎ
‘국민연금의 기준은 원래도 만 나이’
만 나이로 바뀌어도
국민연금을 내고 받는 기준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출처 :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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