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란 구매자와 에너지 생산자(개발업자, 민간 발전업자, 투자자)간 사전 동의된 기간 동안 사전 동의된 가격으로 전력에너지를 구매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전력구매계약을 PPA라고 하는데요~ POWER PURCHSE AGREEMENT의 약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PPA가 갑자기 왜 떠오르게 되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계약(PPA)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를 이달 말 시행한다고 10월 12일 밝혔는데요.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신설을 골자로 전기사업법이 4월 개정되고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입니다. https://blog.kepc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