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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촉진법 산자위 통과, 대한민국 해상풍력의 새로운 도약🌊⚡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5. 2. 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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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촉진법 산자위 소위 통과!

 

해상풍력촉진법(이하 해촉법)은 해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은 규제와 인허가 문제로 인해 발전 속도가 더뎠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한민국 해상풍력 시장의 현황과 성장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은 0.2GW(기가와트)에 불과하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14.3GW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2024년 신규 설치량이 99MW(메가와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해상풍력 터빈을 제외한 하부구조물, 타워, 해저 케이블, 단조품, 설치선박, 설치 서비스 등 해상풍력 관련 산업의 밸류체인이 가장 발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을 발판 삼아 일본, 동남아, 미국 서부 지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 (출처:freepik 무료이미지)

 

 

주요 수혜 업체 🏗️💡

해상풍력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입을 주요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SK오션플랜트: 하부구조물 시장을 대만에서 국내로 확대
  • 동국 S&C: 해상풍력 타워 제조 공장 확보
  • 씨에스윈드: 서남해 해상타워 제조 기지 보유
  • 태웅: 해상풍력용 플랜지, 메인샤프트 등 단조품 생산
  • LS마린솔루션LS전선: 해저 케이블 제조 및 설치
  • 한화, 현대, 대우건설: 해상풍력 단지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 유니슨, 두산에너빌리티: 터빈 제조업체

현재 국내 터빈 업체들은 10MW급 터빈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13~15MW급이 주력이며, 2030년에는 20MW급 이상의 터빈이 주류가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20MW급 이상의 대형 터빈을 개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국S&C 윈드타워
동국 S&C (출처 : 동국S&C)

 

태웅 풍력터빈용 메인 샤프트 제작
태웅, 풍력 터빈용 단조 메인 샤프트 제조 회사(출처 : 홈페이지)

 

유니슨 해상풍력 터빈
유니슨, 해상풍력 터빈 제조회사(출처 : 유니슨)

 

 

해상풍력촉진법 통과의 의미 📜✅

해촉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해상풍력 산업은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해촉법은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 만큼 큰 무리 없이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상풍력 시장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2025년 전망 🔍🚀 💨 💨 💨

  1. 시장 급성장: 해촉법 통과로 인해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연간 2GW 이상의 신규 설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2. 투자 증가: 10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입니다.
  3. 기술 개발 가속화: 해외 대형 터빈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20MW급 이상의 터빈 개발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4. 고용 창출: 해상풍력 단지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해상풍력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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