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본부] 22-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특별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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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LH 콜센터(1600-1004) 및 서울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2-3416-3672, 3528)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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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주택) 서울지역본부 관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202호
* (서울시) 관악구, 강동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경기동북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 (모집일정) *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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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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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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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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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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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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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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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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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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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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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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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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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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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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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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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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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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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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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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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금)~10.22(토)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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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10.24(월) 10:00
~10.25(화)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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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수)
17:00
[서류제출]
10.2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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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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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월)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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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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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미달시]
10.25(화) 18: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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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수)
13: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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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10.27(목) 10:00
~10.28(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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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월)
17:00
[서류제출]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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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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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월)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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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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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미달시]
10.28(금) 18: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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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화)~11.2(수)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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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11.3(목) 10:00
~11.4(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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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에서 마감된 주택은 후순위 대상주택에서 제외합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오류 개선시기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접수 유의사항) 2순위 대상자가 1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며, 1순위 대상자가 2순위 대상자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2순위자로 처리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순위별 인터넷접수를 통해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무순위의 경우현장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신청접수는 무순위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PC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App : LH청약센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대행접수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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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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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서울지역본부 관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202호
*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대상주택이 변동(추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계약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14.) 현재 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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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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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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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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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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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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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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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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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적용가능주택) 전환된 임대료 등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급지별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인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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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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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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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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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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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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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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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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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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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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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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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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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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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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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 1,2순위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무순위 접수는 현장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입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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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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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월) 10:00
~
10.25(화) 16:00
*현장대행은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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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목) 10:00
~
10.28(금) 16:00
*현장대행은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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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목) 10:00
~
11.4(금) 16:00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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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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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수)
(17: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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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월)
(17:00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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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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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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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목)
~ 10.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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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화)
~ 1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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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지원부
* 각 순위별 서류접수 마감일(1순위는 10.31, 2순위는 11.3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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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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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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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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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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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목)
(17:00이후)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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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목)
(17:00이후)
LH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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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순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순위 대상자는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순번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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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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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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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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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사정에 따라 계약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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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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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1, 2순위는 인터넷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PC 및 모바일)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현장대행접수 진행 장소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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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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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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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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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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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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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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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월)10:00~16:00
10.25(화)13: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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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목)~10.28(금)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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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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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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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월)~10.25(화)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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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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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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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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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A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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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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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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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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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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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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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2,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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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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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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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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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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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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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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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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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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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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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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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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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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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청약센터 공고문의 첨부 동의서(p.17)를 출력,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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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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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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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신청 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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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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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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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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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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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지정된 주택열람기간 외에는 주택열람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열람주택에는 보수중 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계약체결 전까지 보수완료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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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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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보증 월세제도 : 생계 또는 주거급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 임대조건(또는 보증금 완화 제도)을 적용하여 처리
- 보증금 완화제도 : 입주자격 순위가 변동되더라도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하여 처리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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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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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구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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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비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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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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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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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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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초과 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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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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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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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초과 6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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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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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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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초과 7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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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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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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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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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초과 77%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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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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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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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초과 9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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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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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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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초과 10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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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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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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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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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초과 10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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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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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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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소득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단, 기존계약조건의 8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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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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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이하 참고)에 따릅니다.
• 신청접수는 입주 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입주자의 계약체결 시 후순위 입주대상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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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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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통합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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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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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지정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공급대상 주택 목록 중 별도의 입주예정시기가 기재된 주택은 공고일 현재 보수 중인 주택으로 실제 입주가능시기는 계약체결 이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단, 입주가능시기는 공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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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
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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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 공사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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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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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 받았으나, 해당 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에는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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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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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고객서비스-매입임대해약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하여 온라인 해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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