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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천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8.26.)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8.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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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천 행복주택(산업단지형)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8.26.)
1.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19-25 일원 행복주택 282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금천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982.08.27.~2003.08.26.)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이하(2015.08.27.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2015.08.27.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1957.08.26. 이전 출생)인 사람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PC(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으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신청(LH 서울지역본부)을 받습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기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
당첨자 예비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
16A 산업단지
근로자
29 80 16.1300 9.7848 3.0312 15.3531 44.2991 47,600 2,380 45,220 178,500 (+)21,000 68,600 73,500 6 ‘23.3
(예정)
(-)41,000 6,600 263,910
대학생 40,460 2,023 38,437 151,720 (+)16,000 56,460 71,720
청년(소득) (-)35,000 5,460 224,630
청년(소득) 42,840 2,142 40,698 160,650 (+)18,000 60,840 70,650
(-)37,000 5,840 237,730
26A 산업단지
근로자
1 6 26.8100 16.2636 5.0382 25.5187 73.6305 76,800 3,840 72,960 288,000 (+)34,000 110,800 118,000 6
(-)66,000 10,800 425,500
청년(소득) 65,280 3,264 62,016 244,800 (+)29,000 94,280 99,800
(-)56,000 9,280 361,460
청년(소득) 69,120 3,456 65,664 259,200 (+)31,000 100,120 104,200
(-)59,000 10,120 382,11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1 18 26.8100 16.2636 5.0382 25.5187 73.6305 72,960 3,648 69,312 273,600 (+)32,000 104,960 113,600 20
(-)63,000 9,960 404,850
36A 산업단지
근로자
6 14 36.5300 22.1600 6.8648 34.7706 100.3254 101,600 5,080 96,520 381,000 (+)45,000 146,600 156,000 6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88,000 13,600 564,330 6~10
산업단지
근로자(청년)
91,440 4,572 86,868 342,900 (+)41,000 132,440 137,900 6
(-)79,000 12,440 507,480
고령자
(주거약자)
3 7 96,520 4,826 91,694 361,950 (+)43,000 139,520 146,950 20
(-)83,000 13,520 534,860
44A 산업단지
근로자
7 17 44.4300 26.9524 8.3495 42.2901 122.0220 121,200 6,060 115,140 454,500 (+)54,000 175,200 184,500 6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105,000 16,200 673,250 6~10
산업단지
근로자(청년)
109,080 5,454 103,626 409,050 (+)49,000 158,080 164,050 6
(-)94,000 15,080 604,880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벽식)이며 난방은 개별난방임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본 단지는 공고일(2022.8.26.) 현재 예비자가 없으며 금회 모집호수의 당첨자 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 호수입니다. 공가 호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계약자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비자는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금회 모집공고에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신 경우(예비입주자)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6형의 산업단지근로자대학생계층“, ”청년계층“, 26형의 산업단지근로자청년계층“, 36형의 산업단지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44형의 산업단지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의 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하며, 이 경우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은 산업단지근로자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에 대하여 추첨, 공급합니다.

36A형의 고령자(주거약자) 계층의 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산업단지근로자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순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 물량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주택형의 고령자(주거약자) 계층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16형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가구 등이 설치됩니다.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입주예정*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관리주체(한국산업단지공단, 경제자유구역청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가구의 경우 110퍼센트 이하(맞벌이 130%)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 맞벌이 부부는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순위

1순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근로자
-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인 경우
- 한부모가족으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취업기간을 확인함. ,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추첨
16, 26, 36,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②~④, 취업준비생은 -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 본인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대학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학교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55조의 특수학교, 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중등교육법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와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1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3-3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2022.08.26.)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사람

-(청년)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08.27.~2003.08.26.)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일 것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소득소득세법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청년계층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16, 26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3-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②~⑤, 예비신혼부부는 -~⑥, 한부모가족은 -③~⑤를 모두 갖춘 사람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자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453,753원을, 맞벌이 부부는 544,504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원 이하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36, 44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3-5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26.) 현재, 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사람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원 이하일 것

고령자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대상자서류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22.09.06() 10:00
~'22.09.08() 17:00
‘22.09.15()
17:00 이후
‘22.09.19()
~‘22.09.21()
‘22.12.15()
17:00 이후
‘22.12.26() 10:00
~‘22.12.28() 17:00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능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12,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서울금천 행복주택 담당자 앞)


'22.09.21.()
소인 분까지 유효
*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가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65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 신청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을 구비하여 방문 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주소는 LH 서울지역본부(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12, 임대공급운영부) 입니다.

* 현장접수자(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여부를 조회하여 서류제출 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이후 일정은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LH 청약센터 별도 게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방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터넷 청약 청약결과 조회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당첨자 확인방법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당첨확인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터넷 청약 청약결과 조회 당첨/낙찰자 조회

 

입주자격 검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PC)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LH 청약센터검색) 설치 :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서류제출대상자 선정 포함)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09.06()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2.09.08()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2.09.06()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22.09.08() 오후 5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2.09.19.() ~ ‘22.09.21.()] 등기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2.09.2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12,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서울금천 행복주택 담당자 앞 (우편번호 06100)
* 봉투 겉면에 서울금천 행복주택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8.2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하여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전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청년, 혼인중이 아닌 산단근로자 계층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비서류 등으로 추가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당시 등록하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신청자 포함)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별첨2
1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3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에는 LH임대주택 거주로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발급일자,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업체확인서(팩토리온에서 확인하여 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팩토리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행정복지센터



계층
대학생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청년
계층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
- 입주 시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사람 중
1)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2)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관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사람 중 기간 제외가 필요한 자
- 복무확인서(복무중) 또는 병적증명서(복무완료)
- 해당 산업체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출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학교




병무청













한부모계층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당첨자 발표 [2022.12.15.() 17:00 이후 발표]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당첨확인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LH청약센터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청약센터 고객서비스 임대주택 개인정보변경)

주소 변동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전자계약 [기간 : ‘22.12.26.() 10:00 ~ ’22.12.28.() 17:00]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전자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SMS
계약서
전송안내

2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계약체결 계약서 보관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7. 무주택 소득 자산 검증기준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20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3)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 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 : 토지에 정착하거 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 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 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 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124)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 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 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재청약에 관한 기준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근로자는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갱신계약자격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대학생 계층의 경우 대학 재학,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예정자,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내
- 청년계층의 경우 만 19세이상 만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5 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2조 및 제53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계약안내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지구여건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내 입지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1,7호선(0.8), 남부순환도로(시흥,0.8), 서부간선도로(0.9) 서해안고속도로(금천IC,1.7) 등을 이용한 교통접근성이 우수함
금천구청이 2.2거리에 위치함
안양천(1) 등 자연공원이 위치함


단지 외부여건
단지와 인접하여 어린이집(모아래)이 있고, 직선거리 0.6가산초등학교 및 직선거리 0.5 세일중학교 위치
도심지에 위치하여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먼지 및 진동에 의한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인근에 LG전자, 천재교육, 물류창고 등이 위치하고 있음


단지 내부여건
단지 배치의 특성상 입주시 사다리차 등을 이용한 이삿짐 운반은 불가함
단지 특성상 3층에 옥상정원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3층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구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및 방범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부 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자동차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주차장(지하, 지상)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지상 88, 지하 112, 상가 1대로 총 201대며, 계획여건에 따라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자전거보관소 및 생활폐기물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세대는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함
단지 지하 1층에 도시가스 지역정압시설, 지하 2층에 정화조시설이 설치됨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2)101동 옥탑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이나 전파수신 상태에 따라 다른 동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 PAD SW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음
무인택배함은 1구역(101), 2구역(102) 각 동 1층에 설치 예정임
지하주차장 천정에서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트레이 등이 설치됨
3층 옥외 공용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옥상정원)내 보안등 설치로 야간에는 특정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101동 인근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일부 소음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본 단지의 세대내 일부자재(타일, PL창호, 가구류 등)는 중소기업 자재를 사용함
팸플릿 등에 표현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이며 현재 공정관계상 미지정 자재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각 층 복도 및 전실은 공용부위로 전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 면적 차이가 있음
일부세대 내 발코니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비상탈출구(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우수입상관이 실외기실 내부 및 세대경량칸막이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세대가 있음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세대내부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에어컨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함(에어컨 가동 시 소음 및 온풍이 발생할 수 있음)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 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우수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입상관이 설치되며, 우수관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각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시 달라질 수 있음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및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은 없음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급수급탕분배기와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할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측면에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펌프실,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세대 내 욕실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됨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음
주방배기는 각 세대에 설치되는 레인지후드에서 세대별로 각각 옥상으로 공용배출하며 무동력 흡출기를 통해 배기되는 방식으로 최상층 세대의 경우 결로,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됨
최상층 세대는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하여 소음/진동/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101동 최상층 세대는 정화조 배기가 근접하여 소음/진동/냄새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지상주차장 2층 또는 지붕층의 냉난방용 실외기 설치로 경관을 해칠수 있으며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입주민과 일부세대는 소음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소방용 드레인 앵글밸브가 일부세대 욕실 천정 내부에 설치되며 필요시 드레인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및 가구 등이 ,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해야 한다.
16A타입 조리대용 콘센트는 주방 수전 및 가스쿡탑과 간섭되어 설치 불가함
단위세대(26A, 26B, 36A, 44A) 내 주방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놓을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16A형은 설치되지 않음)
세대통합관리반(매입형) 커버는 세대 내 노출되어 있으며, 미러형 제품 설치 예정


일반 사항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는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음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등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함
입주 전 입주자 사전방문을 통한 세대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거약자용주택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함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공동주택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절대 불가함(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이후에도 불가)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함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입주예정자 카페, 동호회 등)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성능등급

성능부문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구조관련 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환경관련 등급 1. 기존 대진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22. 생태면적율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방범안전 콘텐츠 -
화재·소방 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피난설비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구분 적용 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벽체 및 창호 단열성능 측벽 적용
외벽(직접면함) 적용
외벽(간접면함) 적용
창호(직접면함) 적용
창호(간접면함)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서울금천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동일토건
(114-81-35694)
남광토건, 티시스, 기륭전기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220-81-71530)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 대상자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상자 :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 1, 2를 참고하시어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8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유의사항 : 주택 공정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02-584-4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팸플릿 배부처 LH 서울지역본부 마이홈센터(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12, 1)
LH 서부권주거복지지사 마이홈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1)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임대주택 상담문의 : 1670-0003)
서울지역본부 통합상담실 : 02-3416-3887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주거찾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lhhousingwelfare)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신청(임대주택)
모바일 : “LH 청약센터(App) 설치 임대주택 청약신청(임대주택)
문의처 약도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12
(논현동 254)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오시는 길
- 지하철 : 7호선(분당선) 강남구청역 2번출구
9호선 선정릉역 1번출구(강남구청역 방향)
- 지선버스 : 3426, 4412, 3414
- 간선버스 : 242, 401, 351, 472
- 마을버스 : 강남08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미착용시 입장불가)하셔야 되고, 체온측정 및 손독제 사용에 협조해주셔야 됩니다.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8.26.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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