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 아이부키(주)와 엔젤스헤이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 예정인 임대주택입니다.
□「다다름하우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77-6 (53호)
「다다름하우스」는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이 함께 살아가는 1인 사회통합형 자립지원주택입니다. 성인발달장애 및 비장애 청년들이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며 자립지원 프로젝트와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모집 구분]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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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호수) 20호
· (입주자격) 공고문 3.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및 계획이 있으며 자립생활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성인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 공고문 3.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발달장애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 장애인
- 공고문 3.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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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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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호수) 33호
· (입주자격) 공고문 3.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창작, 자립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을 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 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관심이 있거나 활동경험이 있는 자
-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 자립지원 분야
- 제빵, 바리스타 등 식음료 분야
- 미술일반, 디자인, 공예, 문학, 사진, 동영상 등 문화, 예술 분야
- 브랜딩, 마케팅, 디자인 분야
- ICT, 콘텐츠 제작(1인 크리에이터 포함) 분야
- 소모임, 동아리 운영, 자치 등 커뮤니티 분야
* 첨부된 활동계획서 및 포트폴리오 등 경력·활동증명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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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름하우스는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성인(발달)장애인(19세~39세), 청년(19세~39세)에게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은 신청일자 기준으로 하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무주택 요건 충족은 본인에 한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 통과 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 상실 시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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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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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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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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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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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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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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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증
(서류심사
및 입주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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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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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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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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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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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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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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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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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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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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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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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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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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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등 추후 개별안내 드립니다.
** 예비입주자 발표는 LH 소득검증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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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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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발달)장애인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 3. 입주자격 을 갖춘 자)
② 청년계층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만 나이가 19세 이상~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직장 재직여부와 무관, 3.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통사항) 아래의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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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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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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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 만 19~39세 (공고일 기준) 이하의 발달장애인으로서「발달장애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및 계획이 있으며 자립생활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 장애인
◻ 만 19~39세 (공고일 기준) 이하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자
◻ 독립생활에 대한 욕구 및 계획이 있으며 자립생활 유지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성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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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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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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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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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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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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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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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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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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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산기이하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자준을 충족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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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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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 1인가구는 20%p 가산 적용한 금액
◻ 해당 세대의 자산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 보유 세대주일 경우 세대(세대 내 본인과 부모) 자산 기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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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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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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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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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기한 내 구비 서류 및 증빙 제출
②입주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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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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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시 제출한 다다름하우스 신청서 및 인터뷰 평가결과에 따라 입주자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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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순서) 입주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및 입주심사 진행(입주심사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행)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 체결
*** 1,2차 통과 후 소득자산검증 결과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계약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룸타입별로 추첨방식을 통해 세대가 배정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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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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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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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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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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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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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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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월)~2022.08.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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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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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증
(서류심사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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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월)~
*서류심사발표 9월 27일 15:00
*인터뷰 10월 4일 ~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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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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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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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입주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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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화) 15:00
*주택투어 10월 31일 ~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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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키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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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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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7(월)~2022.11.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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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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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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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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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키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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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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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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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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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신청자 전원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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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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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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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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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전원 해당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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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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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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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전원 해당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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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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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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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및 자산 조회 대상 가구원 (정자체) 서명
-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① : 본인 및 부모
- 한부모가족, 일반② : 해당세대(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본인)
- 부모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본인과 부모 세대 분리에 관계없이 모두 서명
ⓑ 부모 이혼 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부 또는 모 1인 서명
①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 본인과 함께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② 본인과 등본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초본 확인 예정)
③ 본인과 등본 분리 전 부모 모두 함께 거주하였다면 실질적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부 또는 모
• 반드시 모든 동의 란에 체크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반드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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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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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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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유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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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 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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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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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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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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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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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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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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