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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22-1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LH공사 22년 7월 28일 공고)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7. 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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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본부] 22-1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LH 콜센터(1600-1004)서울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2-2015-1040)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7.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모집주택) 서울지역본부 관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67호
* (서울시)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경기동북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모집일정) *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순위
모집공고
주택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예비자 발표
계약체결
장소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관할 주거복지지사
LH청약센터
관할 주거복지지사
1순위
7.28(목)
10:00
7.28(목)
10:00
[양주,동두천,연천]
8.5(금)~8.6(토) 10:00~16:00
8.9(화)~8.10(수) 10:00~16:00
9.8(목)
17:00
9월 중
[성북,도봉,은평,서대문] 8.7(일)~8.8(월) 10:00~16:00
2순위
[1순위 미달시]
8.10(수) 18:00
8.12(금)~8.13(토) 10:00~16:00
8.16(화)~8.17(수) 10:00~16:00
10.4(화)
17:00
10월 중
무순위
[2순위 미달시]
8.17(수) 18:00
8.19(금)~8.20(토) 10:00~16:00
8.22(월)~8.23(화) 10:00~16:00
* 선순위에서 마감된 주택은 후순위 대상주택에서 제외합니다.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를 통해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처리 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대상 주택

 

 LH 서울지역본부 관할 다가구 등 주택 67호

 

*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대상주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28.) 현재 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조건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적용가능주택) 전환된 임대료 등이,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급지별 1인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인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3

입주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4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 입주신청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

 

 동일 순위 내 경쟁시 아래 선정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①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②가구원 수가 많은 자→③추첨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며 가장 최근의 전입일부터 계산

 

■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
동·호별 입주신청
입주자격 조회
입주자격
심사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입주희망자→LH
(현장방문접수)
LH
LH→소명대상자
(개별통보)
LH홈페이지
게시
LH↔계약대상자
5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순위별 접수일정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대상주택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1순위
7. 28(목)

[LH 청약센터]
[양주,동두천,연천]
8. 5(금)~8. 6(토)
10:00~16:00
8. 9(화)~8. 10(수)
10:00~16:00
*12:00~13:00 제외
9. 8(목)

[LH 청약센터]
17:00 이후
9. 19(월)~9. 20(화)
10:00~16:00
*12:00~13:00 제외

*지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성북,도봉,은평,서대문]
8. 7(일)~8. 8(월)
10:00~16:00
2순위
8. 10(수)

[LH 청약센터]
*18시 이후
8. 12(금)~8. 13(토)
10:00~16:00
8. 16(화)~8. 17(수)
10:00~16:00
*12:00~13:00 제외
10. 4(화)

[LH 청약센터]
17:00 이후
10. 13(목)~14(금)
10:00~16:00
*12:00~13:00 제외

*지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무순위
8. 17(수)

[LH 청약센터]
*18시 이후
8. 19(금)~8. 20(토)
10:00~16:00
8. 22(월)~8. 23(화)
10:00~16:00
*12:00~13:00 제외

■ 무순위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7.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주택유형(1,2,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1,2순위 입주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또는 주거복지지사) 관할지역의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계약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하며, 추첨결과는 ‘22.10.4.(화) 17:00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예시 : 미신청 물량이 10호이고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추첨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순번자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됨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순위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계약체결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예정

 

 현장방문 신청장소

주거복지지사
관할 지자체
주소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층
(☎02-6454-2700)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3-1 한길프라자2, 5층
(☎031-822-5513)
6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7.28.)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기관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청약센터 공고문의 첨부 동의서(p.17)를 출력,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 포함)
행정복지
센터
8

지역별 신청접수 장소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장소
연락처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층 마이홈센터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02-6454-2700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3-1 한길프라자2, 5층
031-822-5513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문의사항
LH콜센터 1600-1004
LH 서울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02-2015-1040
인 터 넷
LH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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