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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진천[산내들]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입주자격완화(선착순 동호지정) 모집공고(LH공사 22.05.31)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6. 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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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입주자격완화
(선착순 동호지정) 모집 공고
[청주 : 보성트윈힐스, 효성1차, 효성2차, 대창목화] , [진천 : 산내들(이월면)]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입주자격 완화

금회 공고는 미계약된 잔여세대(공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선착순 접수후 입주자격 적격자가 원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구분
일반조건
완화조건
주택 기준
무주택
무주택
(단,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입주 허용)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70%이하
적용 배제
총자산 기준
32,500만원 이하
적용 배제
자동차 기준
3,557만원 이하
완화하지 않고 일반조건 적용(3,557만원 이하)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40㎡이하
적용 배제(40㎡초과 신청 가능)
* 해당지역 및 연접지역
청주시 소재 단지 : (해당지역) 청주시, (연접지역) 충북 진천군·증평군·괴산군·보은군, 충남 천안시,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진천군 소재 단지 : (해당지역) 진천군, (연접지역) 충북 청주시·음성군·증평군,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 입주자격 완화조건 재계약 요건

무주택 요건
(1회차 재계약) 공고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재계약 허용
(2회차 재계약) 종전 취득한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계약 거절
단독세대주 면적 제한 요건
(1회차 재계약) 면적제한 요건 적용 유예하여, 재계약 가능
(2회차 재계약) 면적제한 요건 적용, 재계약 불가
소득·총자산 요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재계약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아래와 같음
- 소득·총자산 기준 1회 초과시 재계약 허용하며 임대조건 할증 없음
- 소득·총자산 기준 2회 초과재계약 거절(단,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허용)
- 소득·총자산 기준 3회 초과재계약 거절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청주권 국민
임대[부도]주택
LH 충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8층
(분평동 1430번지)
1600-1004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31.이며, 예비입주자 자격 심사(판단)의 기준일입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지역(본인 소재지)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한 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원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단지 전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1세대, 1단지, 1주택형만 신청 가능)
▪ 신청시 주소지는 도로명주소로 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해당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금결원시스템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완화자격 충족 시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탈락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예비자 명부 제외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1. 모집대상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세대수
LH 최초입주
보성트윈힐스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49 (탑동 42)
444
2008.09.29
효성1차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04 (금천동 124)
495
2009.05.07
효성2차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196번길 18 (금천동 137)
253
2009.05.12
대창목화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53번길 19 (탑동 261)
88
2010.06.14
진천산내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안로 46 (송림리 512)
280
2009.12.17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매입)
호수
공가

모집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보성트윈힐스
38(A)
38.89
10.4360
4.5430
53.8690
복도식/개별
169
72
90
38(B)
38.97
10.4580
4.5520
53.9800

189
61
80
효성1차
27
27.29
9.5795
2.9767
39.8462

121
46
60
효성2차
27
27.27
9.7870
3.5540
40.6110

117
57
65
대창목화
27
27.00
12.2620
6.2360
45.4980

63
22
40
39
39.95
18.1430
9.2280
67.3210

15
3
5
진천 산내들
45
45.00
10.8595
13.0603
68.9198

94
40
50
47
47.88
11.5545
13.8962
73.3307

19
5
10
3.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보성트윈힐스
38(A)
14,706,000
2,000,000
12,706,000
120,320
38(B)
14,706,000
2,000,000
12,706,000
120,320
효성1차
27
7,070,000
1,000,000
6,070,000
87,420
효성2차
27
7,070,000
1,000,000
6,070,000
87,420
대창목화
27
5,420,000
1,000,000
4,420,000
52,290
39
9,184,000
459,200
8,724,800
79,080
진천 산내들
45
11,525,000
1,500,000
10,025,000
98,600
47
12,808,000
2,000,000
10,808,000
110,120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31)현재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과 그 밖의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아래 신청자격은 신청(서류접수)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계약 및 입주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음.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가능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붙임1 참조)
완화기준이 적용되므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 허용
- 소형저가주택(면적 60㎡이하이고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은 무주택 간주
-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입주 허용
[해당지역과 연접지역]
소재지
해당지역
연접지역
청주시 소재 단지
청주시
충북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충남 천안시,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진천군 소재 단지
진천군
충북 청주시, 음성군, 증평군,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성시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입주자격 검증,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 등록된 사람은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접수기간
신청장소
계약체결
청주
보성트윈힐스
A,B타입
38형
’22.06.10(금),
’22.06.13(월)~14(화)
(10:00~16:00)

* 토,일 제외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LH 충북지역본부
남부권주거복지지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037, 8층)


(오전10시 이전 신청장소 내
도착자가 다수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인정하여 추첨으로 접수 순서를 결정합니다.)

•서류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개월 이상소요

주택열람, 계약체결 시기 및 방법은자격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안내
청주 대창목화
27형
39형
청주 효성1차
27형
청주 효성2차
27형
진천 산내들
45형
’22.06.13(월)~14(화)
(10:00~16: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진천 산내들 관리사무소

(진천군 이월면 진안로 46)

(오전10시 이전 신청장소 내
도착자가 다수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인정하여 추첨으로 접수 순서를 결정합니다.)
47형
6. 제출서류

 

 제출서류는모집공고일(2022.05.3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입주자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번호 13자리, 이름등이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 요망

구 분
제 출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공 통)
①신청자 신분증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번호, 전입일 등 모두 표기 발급)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④ 신청자격 등 보완서류(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⑤∼⑦ 추가제출)
⑤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⑥ 본인(신청자) 도장
⑦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배우자 외)이
신청할 때
(⑧∼⑨ 추가제출)
⑧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⑨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붙임3,4 양식 작성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LH공사 지정 양식에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현장방문 신청 접수시 제출
• (주 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붙임3 서식)
각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LH 지정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함)
(LH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붙임4
서식)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
①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
②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등)
③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④ 주민등록표등본 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주민센터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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