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뉴스에 나오던 외제차 임대주택, 고가차량 임대주택...드디어 강하게 고치네요. 아무튼 제도적으로 더 강하게 고친다고 한다. 기존에는 지분만 나눠 놓으면 상관 없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임대주택 거주자 10%로 하고 90%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면 내 소유는 1천만원이라 타고다녀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새로운 규정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차량의 전체 가액으로 산출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리스, 렌트, 지분공유, 타인명의 등록 등 방법은 많았다. 그런더 전체 가액으로 산출하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겠다 싶다. 한가지 웃긴건... 자동차 규정은 이렇게 까다로운데, 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지방에 싼 농지라거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참 너그럽다. 1억까지였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몇 푼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