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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내용
ㅇ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 적용 방법 및 절차 마련
ㅇ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ㅇ 지정자문인 의무 완화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
ㅇ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유예기간 부여에 따른 조문 정비
ㅇ 기업설명회 상장폐지 사유 적용 방법 구체화
ㅇ 매매거래 정지 기간 관련 조문 정비
ㅇ 기간의 계산 방법 정비
ㅇ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세칙안은 의견수렴 후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7 개정 예고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기간의 계산 방법 정비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의견제출 관련 사항
ㅇ (제출기한) 2022.4.26 (화)
ㅇ (접수부서)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 코넥스제도팀
ㅇ (제출방식) 서면(이메일 제출 가능)
ㅇ (문의) 02-3774-8613, 8615
(첨부파일)
1.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예고 1부.
2.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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