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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4. 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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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내용
ㅇ 자본잠식 상장폐지사유 적용 방법 및 절차 마련
ㅇ 장기잔류법인 관리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ㅇ 지정자문인 의무 완화에 따른 조문 체계 정비
ㅇ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유예기간 부여에 따른 조문 정비
ㅇ 기업설명회 상장폐지 사유 적용 방법 구체화
ㅇ 매매거래 정지 기간 관련 조문 정비
ㅇ 기간의 계산 방법 정비
ㅇ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세칙안은 의견수렴 후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7 개정 예고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기간의 계산 방법 정비 등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의견제출 관련 사항
ㅇ (제출기한) 2022.4.26 (화)
ㅇ (접수부서) 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 코넥스제도팀
ㅇ (제출방식) 서면(이메일 제출 가능)
ㅇ (문의) 02-3774-8613, 8615


(첨부파일)
1.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예고 1부.
2.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1부. 끝.

 

(붙임1)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예고.pdf
0.18MB
(붙임2)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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