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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AA-5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22.05.18)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5.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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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 공고일 : 2022. 5. 18.(수)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5.1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금회 입주자모집은 2021.5.31.(월)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자 순번을 받으실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2022.11월 최초 입주예정으로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의 외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
주택관리번호
2022000311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 신청 안내】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절차

청약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22.6.2.~6.8.

'22.6.17

'22.6.21.
~6.27.



‘22.10.13.

’22.10.25.~10.28.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공고일이 빠른 단지의 예비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 인천검단AA-5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App : LH청약센터)로 진행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 현장접수처 방문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호자 등 동반가족은 1인으로 제한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온라인)5.공급일정 참조 (현장)10:00~16:00으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31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50호
2. 모집대상주택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금회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당첨자
(공가)
예비자
29A
29.37
15.6715
2.9395
11.6192
59.6002
172
121
78
1301
1302
1303
철근
콘크
리트
/
지역
난방
29B
(주거약자)
29.37
15.6715
2.9395
11.6192
59.6002
28
19
13
37A
37.13
19.8122
3.7162
14.6891
75.3475
54
22
25
37C
37.78
20.1590
3.7813
14.9463
76.6666
248
7
112
1304
1305
1306
46A
46.09
24.5932
4.6130
18.2339
93.5301
198
71
90
1304
1305
46B
46.66
24.8973
4.6700
18.4594
94.6867
49
6
23
3. 임대조건
공급
형별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5%)
잔금(95%)
임대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29A
15,095,000
754,750
14,340,250
161,100
(+)19,000,000
34,095,000
66,100
(−)10,000,000
5,095,000
181,930
29B
(주거약자)
15,095,000
754,750
14,340,250
161,100
(+)19,000,000
34,095,000
66,100
(−)10,000,000
5,095,000
181,930
37A
26,446,000
1,322,300
25,123,700
212,300
(+)25,000,000
51,446,000
87,300
(−)20,000,000
6,446,000
253,960
37C
26,904,000
1,345,200
25,558,800
214,600
(+)25,000,000
51,904,000
89,600
(−)20,000,000
6,904,000
256,260
46A
41,041,000
2,052,050
38,988,950
276,500
(+)33,000,000
74,041,000
111,500
(−)32,000,000
9,041,000
343,160
46B
41,763,000
2,088,150
39,674,850
280,000
(+)33,000,000
74,763,000
115,000
(−)33,000,000
8,763,000
348,750
4.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대표자 1인만 신청하여야 함)
5. 공급일정

■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온라인·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온라인
(PC·
모바일)
‘22.6.2.(목) 10:00
~ 6.8.(수) 18:00
토, 일 포함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2.6.17.(금)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인터넷청약
청약결과조회
서류제출대상자조회

온라인
(PC·
모바일)
제출
‘22.6.21.(화) 10:00
~6.27.(월) 16:00
‘22.10.13.(목)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인터넷청약
창약결과조회
당첨/낙찰자조회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자격검증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전 자
계 약
‘22.10.25.(화) 10:00
~ 10.28.(금) 18:00
LH청약센터
전자파일 업로드
(6 신청방법
- 서류제출 방법 참고)
현 장
‘22.6.7.(화)~6.8.(수)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등기
우편
제출

‘22.6.21.(화)
~ 6.27.(월)
* ‘22.6.27.(월) 소인분까지 유효
현 장
계 약
‘22.10.26.(수)
~10.27.(목)
10:00~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 담당자 앞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6.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하여 주시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 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 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 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주택명] 인천검단 AA-5 국민임대 [청약신청 주택 주택관리번호] 2022000311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 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 시 공고일기준(2022.5.18.) 해당단지가 있는 인천광역시에 거주 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인터넷/모바일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2.6.17.(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방법
- 인터넷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모바일앱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상단 드롭다운메뉴에서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선택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터넷(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8.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5.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제출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서 ‘당해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계속 거주기간 배점’을 받으려는 모든 경우(미확인시 배점 미부여)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대상)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포함)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구성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신청자 세대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신청자 기준 타세대원과의 관계확인이 안되는 경우거나, 동거인 세대인 경우)
③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추가서류)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②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 1]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 2]
1통
공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사양식 3]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공사양식 4]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관계서류
<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5],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입주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발급처 : 행정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인 경우
발급처 : 출입국 관리사무소
기타서류
•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2022.10.13(목) 17시 이후] ※오류방지를 위해 담당직원과의 유선상담을 통한 당첨확인은 불가합니다.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주민등록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개별적으로 동·호를 확인할 수 있고,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당첨/낙찰자 조회에서는 접수번호, 이름 등으로 당첨여부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개별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시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2.10.25.(화) 10:00 ~ 10.28.(금) 18:00〕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는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중 각각 1회(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 발송하고,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ㅇ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2.10.26.(수) ~ 10.27.(목) 10:00~16:00〕 / 장소 : LH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022.10.26.(수) ~ 10.27.(목) 10:00~16:00〕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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