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촌6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2. 10.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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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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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10.0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20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21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2일에 접수 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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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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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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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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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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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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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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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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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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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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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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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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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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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촌6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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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촌6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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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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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5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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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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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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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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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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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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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촌6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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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63가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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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동 5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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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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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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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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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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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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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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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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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중인
예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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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할
예비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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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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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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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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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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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촌6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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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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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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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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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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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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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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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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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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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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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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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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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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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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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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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환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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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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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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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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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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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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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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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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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촌6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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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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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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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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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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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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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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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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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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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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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수도권 지역 순위 결정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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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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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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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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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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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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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서울특별시외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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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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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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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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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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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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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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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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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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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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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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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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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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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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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40㎡초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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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 저축총액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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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6. 모집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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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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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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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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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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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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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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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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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당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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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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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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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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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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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목)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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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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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금)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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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목)
16:00까지
*인터넷/모바일, 등기우편접수가능
(단, 당일소인우편 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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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금)
16:00 이후
*검증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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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6단지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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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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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금)
10: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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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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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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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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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2.10.07.)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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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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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진행여건에 따라 예비자 당첨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