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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직접PPA 제도 도입…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 확대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9.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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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전기공급사업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달 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 시행된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

 

 

* '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14~)

 

 

ㅇ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재생e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3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사용자 간 전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기를 거래하는 제도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였다.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 한정하였으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07813?sid=101

 

9월부터 직접PPA 제도 도입…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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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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