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 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가 시행된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
* '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14년~)
ㅇ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재생e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 전기사용자 간 전력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기를 거래하는 제도
ㅇ 직접PPA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산업부는 직접PPA 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였다.
ㅇ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하였으며,
ㅇ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ㅇ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였다.
관련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0781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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