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서울 양원 S2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LH공사22년 8월 18일공고)

북한산 종이호랭이 2022. 8. 23. 09:53
반응형

 

서울 양원 S2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8.18)
1.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10길 47 (망우동)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
호수
모집
예비자
세대 당 계약면적(㎡)
기본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46AHS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3
10
46.89
19.9467
7.1642
25.3487
99.3496
90,400
4,520
85,880
331,460
(+)39,000
129,400
136,460
6~10
철근
콘크
리트
/
지역
난방
(-)78,000
12,400
493,960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2.09.02 10:00 ~09.06 17:00
‘22.09.07
17시 이후
‘22.09.13~’22.09.16
‘22.11.22
17시 이후
추후
개별안내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으로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현장접수 불가

(확인)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우편접수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LH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별도게시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8.18)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동의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별첨2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3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LH임대주택 거주로 작성.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불가확인서
*별첨4
신청자 작성
1통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6.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자 발표

• 예비자 순번은 공급대상자 및 신청 형별에 따라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

• 선정된 예비자는 현재 공가 또는 해약 시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전자계약 [기간 : 추후 개별 통보]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입금확인
(SMS 발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계약서 출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