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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원 S2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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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10길 47 (망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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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bc0RoT/btrKn68LIcz/dbsDupKcddmLeiHRYtkfnk/img.png)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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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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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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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호수
|
모집
예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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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계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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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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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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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전환시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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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거주
기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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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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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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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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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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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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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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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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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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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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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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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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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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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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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0
|
46.89
|
19.9467
|
7.1642
|
25.3487
|
99.3496
|
90,400
|
4,520
|
85,880
|
331,460
|
(+)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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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00
|
13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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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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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
리트
/
지역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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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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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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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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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kakaocdn.net/dn/qs91n/btrKl3xWg5B/qeyYK3Kxh3gG2j25YKeGj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DF6nY/btrKmGWNGWp/qcsRsvIwSz89vkeUk0GnF1/img.png)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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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일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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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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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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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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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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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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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9.02 10:00 ~09.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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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7
17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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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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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2
17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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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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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으로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현장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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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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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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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별도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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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8.18)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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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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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제출서류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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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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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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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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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동의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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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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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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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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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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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LH임대주택에 거주중인 경우 LH임대주택 거주로 작성.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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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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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중복선정불가확인서
*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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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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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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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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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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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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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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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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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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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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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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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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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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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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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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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및 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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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자 발표
• 예비자 순번은 공급대상자 및 신청 형별에 따라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
• 선정된 예비자는 현재 공가 또는 해약 시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추후 개별 통보]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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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확인
(SMS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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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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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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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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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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