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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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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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6.2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30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31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1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접수(10:00~16: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대행 가능함.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신청자 1인만 방문 허용.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배점관련서류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 서류중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단지명 등을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자 포함 배우자 없으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 확인 불가 하오니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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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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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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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수원오목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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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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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수원호매실7(A-3BL)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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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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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수원광교20(A25)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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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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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수원광교32(A19)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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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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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신청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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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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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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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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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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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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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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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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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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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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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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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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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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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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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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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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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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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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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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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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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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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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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004
1670-0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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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확인
|
ARS
|
1661-7700
|
|
인터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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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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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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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
수원오목천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15
|
(오목천동 946)
|
13개동 1,185호
|
‘05.11
|
수원호매실7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2번길126
|
(호매실동 1340)
|
10개동 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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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
수원광교2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84
|
(하동 1034)
|
5개동 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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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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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광교3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7
|
(하동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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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동 2,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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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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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대상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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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19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수원오목천
|
36
|
36.63
|
13.9757
|
7.9432
|
58.5489
|
벽식/개별
|
510
|
18
|
15
|
|
59
|
59.57
|
22.7281
|
12.9178
|
95.2159
|
86
|
4
|
10
|
|||
수원호매실7
(A-3BL)
|
26
|
26.58
|
12.2207
|
9.8879
|
48.6886
|
벽식/지역
|
66
|
0
|
15
|
|
36
|
36A
|
36.63
|
16.8415
|
13.6265
|
67.0980
|
320
|
11
|
20
|
||
36B
|
||||||||||
36C
|
||||||||||
수원광교20
(A25BL)
|
36
|
36A
|
36.87
|
19.3774
|
14.9517
|
71.1991
|
벽식/지역
|
229
|
9
|
15
|
36A(측)
|
36.87
|
19.1674
|
14.9517
|
70.9891
|
||||||
36A1
|
36.78
|
18.8991
|
14.9151
|
70.5942
|
||||||
36A1(측)
|
36.78
|
18.7491
|
14.9151
|
70.4442
|
||||||
36C
|
36.76
|
18.9106
|
14.9071
|
70.5777
|
||||||
수원광교32
(A19BL)
|
26
|
26A
|
26.95
|
14.3153
|
9.7231
|
50.9884
|
벽식/지역
|
336
|
40
|
30
|
26A-1
|
||||||||||
36
|
36A
|
36.87
|
19.5847
|
13.3021
|
69.7568
|
916
|
33
|
35
|
||
36A-1
|
36.76
|
19.5263
|
13.2624
|
69.5487
|
||||||
36B
|
36.87
|
19.5847
|
13.3021
|
69.7568
|
||||||
36C
|
36.76
|
19.5263
|
13.2624
|
69.5487
|
||||||
51
|
51A
|
51.94
|
27.5896
|
18.7391
|
98.2687
|
366
|
8
|
50
|
||
51B
|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수원오목천
|
36
|
15,707,000
|
785,350
|
14,921,650
|
178,000
|
(+)20,000,000
|
35,707,000
|
78,000
|
(-)8,000,000
|
7,707,000
|
194,660
|
||||||
59
|
25,918,000
|
1,295,900
|
24,622,100
|
319,410
|
(+)37,000,000
|
62,918,000
|
134,410
|
|
(-)13,000,000
|
12,918,000
|
346,490
|
||||||
수원호매실7
(A-3BL)
|
26
|
13,612,000
|
680,600
|
12,931,400
|
103,940
|
(+)8,000,000
|
21,612,000
|
63,940
|
(-)8,000,000
|
5,612,000
|
120,600
|
||||||
36
|
19,306,000
|
965,300
|
18,340,700
|
148,500
|
(+)16,000,000
|
35,306,000
|
68,500
|
|
(-)12,000,000
|
7,306,000
|
173,500
|
||||||
수원광교20
(A25BL)
|
36
|
27,349,000
|
1,367,450
|
25,981,550
|
186,860
|
(+)21,000,000
|
48,349,000
|
81,860
|
(-)18,000,000
|
9,349,000
|
224,360
|
||||||
수원광교32
(A19BL)
|
26
|
19,113,000
|
955,650
|
18,157,350
|
130,260
|
(+)13,000,000
|
32,113,000
|
65,260
|
(-)13,000,000
|
6,113,000
|
157,340
|
||||||
36
|
26,905,000
|
1,345,250
|
25,559,750
|
183,830
|
(+)21,000,000
|
47,905,000
|
78,830
|
|
(-)18,000,000
|
8,905,000
|
221,330
|
||||||
51
|
57,224,000
|
2,861,200
|
54,362,800
|
359,160
|
(+)41,000,000
|
98,224,000
|
154,160
|
|
(-)40,000,000
|
17,224,000
|
442,490
|
4.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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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21.)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
주택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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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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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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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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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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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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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않는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그와 혼인관계에 있는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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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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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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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모바일)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등기우편)
|
|
입주자격 조사
(소득・자산・
주택소유)
|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소명 요청
(개별통보)
|
|
소명 접수 및 심사
|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6. 모집일정
|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신청
순위
|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일시
|
서류제출장소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1순위
|
50㎡미만
|
수원시 거주자
|
2022.06.30.(목)
10:00~17:00
LH청약센터
|
2022.07.08.(금)
17:00 이후
LH청약센터
|
2022.07.11.(월)
~
2022.07.15.(금)
등기우편 제출
|
우편번호(1650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
LH수원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주택
예비자담당“ 앞
※ ‘22.07.15.(금)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
2022.09.30.(금)
17:00 이후
(예정)
인터넷 ․ 모바일
청약센터(어플)
또는
ARS(1661-7700)
|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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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
2순위
|
50㎡미만
|
인접지역 거주자
|
2022.07.01.(금)
10:00~17:00
|
||||
50㎡이상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
|
||||||
3순위
|
1순위, 2순위가 아닌 자
|
2022.07.04.(월)
10:00~17:00
|
8. 제출서류[2022.06.21.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서류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기간[2022.07.11.~2022.07.15.]에 서류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등기우편물 봉투 겉면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후 신청당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입주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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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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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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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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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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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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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방법)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금융정보동의서는 동의란(2군데) 모두 성명을 정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인ㆍ도장x)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주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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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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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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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금융·신용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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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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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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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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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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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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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대상)전체
• (동의방법)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신청자가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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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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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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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구성원과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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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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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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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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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자 제출 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가산점을받고자 하는 경우는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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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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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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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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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수원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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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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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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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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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LH경기지역본부 수원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안효빌딩 11층)으로 서면 또는 팩스(031-323-9100)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예비자 성함, 신청단지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송부 바랍니다.)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자계약 [기간 : 별도통보]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방문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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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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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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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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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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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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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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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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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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