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달 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 제도'가 시행된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ㅇ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재생에너지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캠페인* 참여방법이 제한적이었다. * '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14년~) ㅇ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재생e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역할을 하는 제3자 PPA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